발등에 불 떨어진 '진주산업'...행정소송 항소심 관심 집중
발등에 불 떨어진 '진주산업'...행정소송 항소심 관심 집중
  • 박상철
  • 승인 2019.01.15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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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의 혐의...옛 진주산업 경영진 2명 실형 선고
청주시 북이면에 위치한 진주산업 전경 / 사진=진주산업 홈페이지
청주시 북이면에 위치한 클렌코(옛 진주산업) 전경 / 사진=클렌코 홈페이지

쓰레기 과다소각, 다이옥신 과다 배출 등 행위로 논란을 빚은 옛 진주산업(현 클렌코)의 전 경영진 이○○ 전 회장과 남○○ 전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로써 청주시와 허가 취소를 놓고 진행 중인 행정소송 항소심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1월 10일, 서울동부지법은 이날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1년을, 남 전 대표에게 징역 8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이 청주시와 진주산업의 행정소송에 큰 영향을 미칠 것 이라는 의견이 팽배하다.

게다가 최근 청주에 밀집된 소각장이 지역 환경 문제의 화두로 등장하면서 한범덕 청주시장도 새로운 소각업체의 진입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여기에 시의회도 조례 제정을 통해 신규 소각업체를 막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상황이라 항소심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도 더욱 뜨겁운 상황.

일부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판결이 청주시에 유리하게 작용돼 허가 취소가 이뤄진다면 진주산업의 상당 지분을 넘겨받은 맥쿼리가 이 전 회장에게 피해 보상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입을 모았다.

그러면서 “업계에서는 아직도 이 전 회장이 진주산업의 상당 부분의 지분을 가진 실질적 소유자로 보고 있다. 행정소송에 따라 진주산업에 대한 지분 평가도 크게 달라질 것”이라며 "이번 서울동부지법 판결이 청주시와의 행정소송에도 일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시 관계자 역시도 “법원이 형사소송에서 진주산업의 폐기물 관리법 위반을 인정한 만큼 행정소송 항소심 재판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 전 회장과 남 전 대표 두 사람에 대한 법정구속은 유예하고 항소심 결과에 따라 구속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뜨거운 감자, 청주시-진주산업 항소심은?

진주산업은 2017년 1월부터 6월까지 허가된 소각량보다 1만3000톤 많은 쓰레기를 처리해 15억원의 부당 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검찰 수사결과 드러났다.

이에 시는 지난 2월 진주산업이 두 차례나 폐기물관리법상 변경허가 미이행으로 적발된 점 등을 들어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취소했다.

진주산업은 즉각 이 같은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8월 16일 청주지법 1심 재판부는 "과다 소각 행위는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대상이 아니므로 폐기물처리업 허가취소 처분을 잘못된 적용이며 다른 조항으로 규제해야 한다."며 진주산업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청주시는 지난해 8월 30일 진주산업이 청주시를 상대로 낸 폐기물 처리업 허가취소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 항소장을 낸 상황이다.

시는 과다소각행위로 두 차례 적발된 진주산업 측의 행위를 ‘변경허가 미이행’으로 판단, 영업허가 취소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기존 환경부 유권해석 결과를 다시 앞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은 11월 28일 첫 변론에 이어 12월19일 두 번째 변론이 진행됐으며 오는 2월 27일에는 3차 변론이 계획돼 있다.

한편, 폐기물소각시설 역학조사 관련 주민설명회가 오는 17일 오전 10시 북이면사무소 2층 대회의실에서 김용대 충북대 의과대학 교수를 강사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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