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산업, 8월13일 주민 2명을 상대로 업무방해·명예훼손과 손해배상청구 소송
옛 진주산업(현 클렌코)이 주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취하했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해 12월말 진주산업 관계자와 북이주면협의체 위원장과 사무국장이 만난 자리에 결정됐으며 1월초 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주산업은 지난 8월 13일 북이주민협의체 서청석 위원장과 유민채 사무국장에게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금지 가처분신청’,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었다.
진주산업 측은 "마을 내 암 발병이 업체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처럼 말하고, 다른 주민과 맺은 협약이 잘못된 것처럼 주장했다"며 업무방해와 명예훼손으로 8000만 원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청구한 바 있다.
유민채 국장은 “자발적으로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책위를 운영했는데 일개 개인을 고소한 것에 대해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고소 취하는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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