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도내, 미(未)표시 31곳‧이력제 위반 10곳...과태료 1151만원 부과
설을 앞두고 벌인 원산지 표시 단속에서 충북도내 33개 업소가 형사 입건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은 1월7일부터 2월1일까지 설 성수품 원산지표시 등에 대한 단속을 벌여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도내 33개 업소를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원산지 거짓 표시 업소는 농‧식품 제조·판매 10개소, 음식점 23개소가 각각 적발됐다. 품목별로는 배추김치 13건, 돼지고기 8건, 쇠고기 4건, 떡류 3건, 고춧가루 등 기타 5건이 실제 원산지와 다르게 표시된 것으로 드러났다.
원산지 등을 표시하지 않은 31개 업소와 ‘축산물 이력제’를 위반한 10개 업소에는 과태료 총 1151만원을 부과했다. 원산지 미표시 업소는 농‧식품 제조·판매 15개소, 음식점 12개소, 양곡 4개소였다. 쇠고기 7건, 돼지고기 5건, 쌀·두부 각 4건, 닭고기 3건, 기타 8건이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 관계자는 “정월대보름, 여름 휴가철, 추석 등 시기별 원산지표시 정기단속을 할 방침”이라며 “원산지 부정유통이 의심되면 전화(1588-8112)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농식품안심이’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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