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레미콘조합 '담합' 과징금 147억원.. 충북은?
충남레미콘조합 '담합' 과징금 147억원.. 충북은?
  • 오옥균 기자
  • 승인 2019.02.07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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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조사에 따른 부과...충북도 2017년에 18억여원 추징
레미콘업계 담합문제는 공공연한 비밀이다. 지난 7일 공정위가 담합 협의를 받고 있는 충남지역 레미콘조합 3곳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레미콘업계 담합문제는 공공연한 비밀이다. 지난 7일 공정위가 담합 협의를 받고 있는 충남지역 레미콘조합 3곳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충남지역 레미콘조합 3개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47억 1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전세종충청레미콘공업협동조합·대전세종충남레미콘공업협동조합·충남중서북부레미콘사업협동조합 등 3곳이 사전에 협의해 가격을 높여 부당이익을 챙겼다는 것이다.

이들은 2015~2016년 대전지방조달청에서 실시한 '레미콘 연간 단가계약 희망수량 경쟁입찰'에서 높은 가격으로 투찰한 뒤 물량을 나눠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희망수량 경쟁입찰이란 업체들이 가격과 물량을 써내면 최저가격 투찰 업체에 물량 우선권을 주고, 남은 수량은 차례로 하위 투찰자에게 배정하는 방식이다. 그런데 당시 이들 조합은 예정가격의 99%에 달하는 가격을 써냄으로써 사실상 경쟁없이 가장 비싼 값에 조달청 물량을 나눠먹기했다. 담합을 통해 국가예산을 낭비시킨 것이다. 늦었지만 이에 대해 공정위가 철퇴를 내린 것이다.

레미콘업계의 담합이 충남에서만 벌어진 문제일까? 당시 공정위는 다른 지역 레미콘조합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했다. 충북에서는 충북레미콘공업협동조합과 충북동부레미콘사업협동조합, 충북서부레미콘사업협동조합 등 3개 조합이 조사를 받았다. 그 결과 최근 공정위가 발표한 충남사례와 동일하게 3개 조합이 담합을 통해 예정가격 대비 99.87~99.93%로 낙찰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이들 조합에는 과징금 18억 7600만원이 부과됐다.

레미콘업계 뿐만 아니었다. 레미콘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아스콘업계 또한 같은 이유로 충북지역 아스콘조합 3곳에 54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러한 업계의 담합은 혈세 낭비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개선돼야 하는 일이다. 통상 담합이 없는 지역의 경우 예정가격 대비 80%선에서 낙찰됐다. 담합을 통해 20% 가까운 부당이익을 챙긴 셈이다.

7일 충북레미콘공업협동조합 관계자는 "시정명령 이후 개선됐다"고 답변했다.

한편 같은 기간 조사내용에 대해 충남지역 결과가 늦게 발표된 것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본보와 통화에서 "3개 조합만 있는 충북과 달리 충남은 여러 조합들이 얽히고 섥힌 상태였다. 조사하고, 잘못된 점을 찾아내는 데 그만큼 시간이 오래 걸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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