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소비자물가 ‘껑충’....대중교통 요금 인상도 ‘꿈틀’
충북 소비자물가 ‘껑충’....대중교통 요금 인상도 ‘꿈틀’
  • 박상철
  • 승인 2019.02.10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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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 가파른 소비자물가 '상승'...지난 1월 신선식품지수 '1.8%' 올라
택시 기본요금 500원 인상 추진 및 도내 시내버스 요금 조정 용역 발주

충북지역 소비자물가가 연초부터 오르며 서민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게다가 서민들의 발인 대중교통 요금까지 오를 걸로 예상돼 도민들의 주머니 사정이 한층 빠듯해질 것으로 보인다.

충청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연초 충북의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0.9% 상승했다. 특히 지난 2016년부터 올해 2019년까지 최근 3년 사이 가파른 상승세를 나타냈다.

올해 1월 생활물가지수는 104.38로 전년 동기 대비 0.8% 상승했다. 식품은 0.4%, 식품 이외는 0.7% 올랐다. 특히, 밥상물가와 직결되는 신선식품지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5% 오른 116.08을 나타냈다.

여기에 지난 2013년 이후 6년 만에 충북 택시요금도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인상안의 핵심 내용은 2㎞ 기본요금을 현 2800원에서 3300원으로 올리는 것이다. 시속 15㎞ 이하로 운행할 때 34초마다 100원씩 올라가는 시간 요금은 지금과 같지만 100원당 거리요금은 143m에서 137m로 짧아진다. 기본요금으로만 따지면 인상률은 17.9%, 전체로는 13.2%다.

충북도 물가대책분과위는 앞서 도정 조정위원회가 마련한 택시요금 13.2% 인상안을 경제정책심의위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요금 인상폭 심의할 경제정책심의위는 오는 28일 열릴 예정으로 여기서 인상 폭을 확정하면 오른 택시요금은 3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지난해 충북버스운송사업조합(이하 버스조합)은 시내버스·농어촌버스 요금을 올려 달라고 충북도에 건의한 바 있다.

요청한 내용은 청주 시내버스의 기본요금을 현재 1300원에서 1740원으로 33.8% 인상을, 충주·제천시 등 도농 통합지역은 1880원으로 44.6% 인상, 군 지역은 2310원으로 77.7% 인상해 달라는 것.

이에 충북도는 지난해 12월, 시내버스·농어촌버스 요금 요율 조정 적정 검증 용역을 발주, 결과는 다음 달 초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오는 20일쯤 시외버스와 M버스(광역급행)의 요금인상 상한을 발표할 예정이다. 요금인상이 확정되면 지자체가 관리하는 시내버스와 농어촌버스의 기본요금도 함께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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