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사회적 참견 시점
음주운전...사회적 참견 시점
  • 박상철
  • 승인 2018.12.01 09: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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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이다. 어느새 2018년의 마지막 달력 한 장만을 남겨 놓고 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안주 삼아 연말 회식이 잇따른다. 한 해 수고했다고 한잔, 감사했다고 한잔, 밝은 내년을 기약하며 한잔. 이렇게 회포를 풀다보면 내가 술을 먹는 건지 술이 날 먹는 건지 모를 정도로 만취상태다.

그렇게 회식이 끝났다. 이제 집으로 가야한다. 지금부터 나와의 싸움이 시작된다. ‘설마 내가 걸리겠어? 오늘 음주단속 할까? 여기서 단속하겠어? 주차만 하는 건데 뭘! 대리운전기사가 찾기 쉬운 도로까지만 갈 건데?’ 이미 술은 나를 지배했다. 판단이 흐려진다. 결국 습관처럼 운전대를 잡는다. 

얼마나 흘렀을까?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다. 여기저기 사람들이 뛰어다닌다. 누군가 급하게 구급차에 힘없이 실려 간다. 무슨 상황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기억을 더듬지만 전혀 기억이 나질 않는다.

날이 밝자 연신 뉴스에 안타까운 사망소식이 전해진다. 또 음주운전이란다. 매일 듣는 음주 사고 소식은 놀랍지 않다. 오히려 병원에 누워 있는 내 모습이 더 놀랍다. 정신을 차려보니 뜻밖의 상황에 어안이 벙벙하다. 아침에 흘러나온 음주사고의 가해자가 바로 나란다.

지난 11월 10일, 부산 해운대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졌던 윤창호 씨가 끝내 숨을 거뒀다. 군 제대 4개월을 남겨 놓고 꿈꾸던 법조인의 꿈도 이루지 못한 채 생을 달리해 주변을 더 안타깝게 했다.

故 윤창호 씨의 친구들은 억울하게 숨을 거둔 친구를 위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음주운전 처벌 강화’ 청원을 냈다. 국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한 달 만에 6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음주운전 처벌 강화에 동의 했고, 윤창호 씨의 억울한 사연에 함께 애도했다.

국민적 공분이 일자 하태경 의원은 103명의 국회의원의 동의를 얻어 이른바 ‘윤창호법’을 대표 발의 했다. 해당 법안은 앞서 여야 지도부가 합의한 만큼 연내 처리가 가능해 보인다.
‘윤창호법’은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으로 구성된다. 우선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음주 수치의 기준을 현행 ‘최저 0.05% 이상∼최고 0.2% 이상’에서 ‘최저 0.03% 이상∼최고 0.13% 이상’으로 높이고, 이에 따른 수치별 처벌 수위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했을 때 ‘살인죄’에 준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있으나,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최소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한 것이다.

‘윤창호법’이 매번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긴 하나 빠른 법안 처리가 요구된다. 많은 사람들이 음주운전자를 ‘예비 살인마’라고 일컫는 이유는 언제든 내 주위에 있는 누군가가 겪을 수 있는 생명과 직결된 문제기 때문이다.

심지어 음주운전은 재발하는 경우가 많다. 술을 마셨으면 그게 감형의 사유가 아니라 살인죄에 근접한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두려움을 가질 정도의 강한 처벌 말이다. 이제는 정말 뿌리 뽑아야 한다. 술에 취해 한 행동을 ‘실수’라는 이름으로 용인해서는 더 이상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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