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행위' 충북 학원·교습소 321곳 적발
'불법 행위' 충북 학원·교습소 321곳 적발
  • 이주현 기자
  • 승인 2019.02.12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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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은 지난해 도내 학원·교습소 2104곳에 대한 지도·점검을 벌인 결과, 321곳에서 597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적발 사유는 학원장 등 연수 불참이 288건(4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제장부(서류) 미비치·부실기재 92건(15.4%), 교습비 등 변경 미등록, 거짓 표시·게시, 게시(광고) 위반 59건(9.9%) 등이다.

또 안전보험 미가입·기준미달 50건, 강사 채용·해임 미통보 34건, 무단 시설변경 13건, 성범죄 아동학대 범죄전력을 미조회 및 명칭 사용위반 각 7건, 미등록(신고) 학원(교습소) 운영 3곳등으로 조사됐다.

일시 교습 인원 초과, 교습소 강사 위반이 각각 5건, 교습비를 초과 징수하거나 반환하지 않은 곳도 6곳이었다.

이에 따라 교육청은 적발된 학원·교습소에 벌점 부과·시정명령 577건, 과태료 부과 99건(8791만원), 교습 정지 6건, 고발 3건 등 모두 709건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같은 적발 건에 대해 벌점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어 1개 업체가 2건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불법 과외 교습행위 근절을 위한 상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사교육 안정화를 통한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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