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령기준 강화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어떻게 바뀌나?
발령기준 강화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어떻게 바뀌나?
  • 이주현 기자
  • 승인 2019.02.14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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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준이 현재보다 강화된다.

14일 충북도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당일 자정부터 오후 4시까지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하고, 다음 날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50㎍/㎥ 초과가 예상될 때 발령된다. 

초미세먼지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되고 다음 날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될 때나 75㎍/㎥ 이상으로 예보돼도 적용된다. 

그 전에는 다음 날 초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76㎍/㎥ 이상)으로 예보될 경우만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했다.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충북에서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1년에 20회쯤 발령될 전망이다.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을 적용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계획도 수립·추진한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다음 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도내 행정·공공기관 소유·출입차량을 대상으로 2부제를 시행한다. 

장애인·임산부 등 노약자와 보도용·업무용 출장차량, 친환경차량은 제외된다. 민원인 차량은 자율적 참여를 유도한다는 게 도의 계획이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조례는 제한지역·단속방법 등을 검토한 뒤 이르면 오는 6월부터 시행된다.

타시·도의 운행제한 지역에서 5등급 차량을 운행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미세먼지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대기배출 사업장과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한 건설 공사장은 가동률 조정이나 공사시간 변경·조정 등의 미세먼지 저감 의무가 부여된다.

미세먼지 단기간 저감 등을 위해 도로청소 확대, 민원 발생 사업장 순찰 강화, 매연·공회전 차량 단속 등이 시행된다. 

김성식 충북도 환경산림국장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즉각 재난문자나 각종 매체를 통해 전파해 도민들이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도민들도 대중교통 이용 등 차량 2부제에 적극 참여해 미세먼지 저감에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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