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중 충북도의원, 임기 중(中)이나 종(終)이냐
임기중 충북도의원, 임기 중(中)이나 종(終)이냐
  • 이재표
  • 승인 2019.02.17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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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1심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재판부 공천거래 인정
당선무효형에 즉각 항소 제기…민주당 중앙당에서 제명 결정
임기중 도의원
선거법 관련 1심 공판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임기중 충북도의회 의원. 사진=뉴시스

청주시의회 4선 관록에 청주시의회 의장을 거쳐 충북도의회에 입성했던 임기중(청주 10) 충북도의회의 의원이 절체절명의 기로에 섰다.

15, 청주지방법원에서 열린 613지방선거 공천거래 의혹 관련 1심 공판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기 때문이다. 임기중 의원은 양형에 불복해 즉각 항소했다.

따라서 아직은 임기 중()이지만 상급심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돼 임기 종()으로 처지가 뒤바뀔 수도 있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은 박금순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단순히 전달하기 위해 금품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단순 보관자나 전달자에 불과하더라도 대상이나 방법, 배분 등에 대한 판단과 재량 의지가 있는 한 공직선거법상 재물에 포함된다범행수법과 제출된 증거, 당시 정황 등에 비춰보면 단순한 심부름을 하기 위해 금품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법정에 이르러 박금순 피고인으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금품을 되돌려준 점, 박금순 피고인이 공천에 탈락함으로써 공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의 근거를 설명했다.

임 의원은 613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416, 동료 시의원이었던 박금순 피고인으로부터 청주시의원 공천을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2000만원을 받았다가 돌려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임 의원은 공천에서 탈락한 박 전 의원이 지방선거 뒤 이를 폭로하면서 수사를 받아왔으며, 조사 과정에서는 특별당비였다고 주장했다가 공판이 시작되면서 전달자였다고 말을 바꿨다.

임기중 의원은 소속 정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제명됐다. 민주당 중앙당 윤리심판원은 지난달 21, 임 의원을 제명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리심판원은 임 의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당내 윤리규범 중 품위 유지를 위배했다는 이유로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충북도당은 최근 충북도의회에 이같은 사실을 통보했다. 따라서 임 의원은 현재 무소속 신분이다.

민주당 충북도당은 임 의원이 후보 시절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도민들께 송구하다이번 일을 계기로 당내 구성원들이 도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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