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돈 챙긴 청주산단공 고위 간부, 구속 영장 '기각'
뒷돈 챙긴 청주산단공 고위 간부, 구속 영장 '기각'
  • 박상철
  • 승인 2019.02.20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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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도주 가능성 낮아 구속 수사 필요성 없다고 판단

임대한 주유소로부터 수억원의 뒷돈을 받고 자신의 조카를 특혜 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청주산업단지관리공단(이하 청주산단공) 이 전 관리국장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청주지법 도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청주산업단지관리공단 전 이 관리국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피의자의 도주 가능성이 높지 않는 등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지난해 3월5일 공단을 사직한 이 전 관리국장은 2012년 9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청사 내 임대 주유소업자 A씨에게 현금과 주유권 등 1억508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2007년 9월부터 주유소 업자에게 매달 리베이트를 받아온 이 전 관리국장은 주유소 운영이 어려워진 2012년 9월부터 업자를 압박한 것도 드러났다.

이 밖에도 충북 청주산단공 이 전 국장이 인사 채용에도 부당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였다. 이 전 국장이 2015년 11월 공단이 운영 중인 자원화사업소에 자신의 조카 A씨를 채용하는 과정에 입김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그동안 자원화사업소는 청주시일자리지원센터를 통해 공개채용으로 직원을 뽑았지만 유독 A씨만 공개 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B씨 홀로 입사 지원하도록 했다. 채용 면접에 단독으로 응한 A씨는 산하기관에 합격했다.

자원화사업소는 청주산단에서 발생하는 황산을 정제한 뒤 입주업체에 약품 원료로 공급하는 공단 산하 기관으로 현재 탱크로리 운전원 2명과 황산 회수설비 운영원 3명 등 총 5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 전 관리국장의 조카 A씨는 황산 회수설비 운영 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청주산단관리공단은 주유소를 직영으로 운영해오다 2006년 한 정유사에 임대한 뒤 매월 2300만 원의 임대료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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