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실시되는 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금품선거와 흑색선전으로 얼룩지고 있다.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11일 현재 도내에서 총 11건, 13명이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법률 위반 행위로 적발됐다. 유형별로는 금품 등 제공 9명, 흑색선전 2명, 사전선거운동 2명이다. 이 가운데 5건, 6명은 선관위의 고발에 따른 것이다.
제천 모 조합 후보자 A씨는 선거를 앞두고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조합원 120여 가구를 찾아다니며 명함을 돌린 혐의(사전선거운동)로 고발 조치됐다.
충주 모 조합 후보자 B씨는 기부행위 제한 기간인 지난해 9월과 11월께 조합원 참석 행사에 각각 30만원, 50만원의 찬조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충주의 또 다른 조합에 출마한 C씨는 올해 2월 조합 운영공개회의가 열린 마을회관 앞마당에서 조합원 1명에게 현금 5만원을 전달하려한 혐의로 고발됐다.
진천 모 조합에선 입후보예정자 D씨가 기부행위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 선상에 올랐다. D씨는 지난해 10월께 조합원이 속한 단체에 20㎏들이 쌀 10포대를, 올해 1월께 자신의 직함과 이름이 기재된 10㎏들이 쌀 50포대를 관내 경로당과 마을회관에 각각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월 관내 경로당과 마을회관, 조합원 자택 등을 방문해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호별방문 규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 D씨는 사건이 불거진 뒤 선거 불출마 뜻을 밝혔다.
음성 모 조합장 E씨와 같은 조합 지점장 F씨도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E씨는 지난해 2월 설 명절과 9월 추석 무렵 조합원 2명에게 각 1만5000원 상당의 멸치 세트와 생필품 세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F씨는 지난해 8월 조합원 7명을 호별 방문해 현직 조합장 E씨의 지지발언을 하며 총 10만5000원 상당의 멸치세트를 제공한 혐의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상 기부행위 제한과 허위사실공표 금지 규정을 위반할 땐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사전선거운동 및 호별방문 제한, 후보자 등 비방금지 규정을 위반할 땐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내려진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선거법 위반 행위도 늘어나고 있다”며 “금품선거, 흑색선전, 불법 선거개입 등 '3대 선거범죄'를 엄중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2015년 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당시 도내에서 41건(54명)을 적발해 24명(구속 2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했다. 이 중 현직 조합장 1명이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당선이 무효되기도 했다.
13일 치러지는 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충북에서는 73개 조합, 206명(현직 조합장 54명)이 출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