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워드존슨 청주호텔 항소심...관리단 승소
하워드존슨 청주호텔 항소심...관리단 승소
  • 박상철
  • 승인 2019.03.11 16: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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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단 "시설 운영권 법적 인정받아, 시설 투입 진행할 것"
동양C&M "공용부문 시설 운영만 인정...즉각 상고할 예정"
오창에 지어진 하워드존슨 청주호텔의 모습 / 사진=박상철

수익형 호텔인 오창 하워드존슨 청주호텔 시설운영권을 두고 벌인 동양C&M(위탁운영사)과 관리단간 항소심에서 관리단이 승소했다.

11일 대전고등법원 청주제2민사부는 “1심에서 관리단이 제기한 동양C&M의 업무방해금지가처분신청 중 일부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며 관리단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로 호텔 시설운영권한은 관리단이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하워드존슨 청주호텔 관리단은 집합건물에 필수로 설립되는 소유주들의 모임으로 2017년 9월부터 비공식 활동을 시작했다. 이후 2018년 1월 28일 첫 총회를 갖고 대표 관리인을 선출하는 등 본격활동에 들어갔다.

항소심 판결에 관리단 측은 “동양C&M 본인들이 관리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그런 계약서 자체가 없다”며 “그간 수차례 시설운영권한은 관리단이, 전반적인 호텔 운영은 동양C&M이 맡자고 요구했지만 묵살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항소심 판결로 시설운영 권한이 우리 관리단에게 있다는 것을 법적으로 증명된 셈”이라며 “동양C&M의 상고 여부를 떠나 시행사 및 위탁 계약을 맺은 W관리와 빠른 협의를 통해 시설 투입을 진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동양C&M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전체 시설이 아닌 공용 부문에 대해 관리인이 시설운영을 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전용부문인 객실은 별개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당초 분양자 개인들과 위탁 계약을 맺고 위탁 운영준비를 해왔고, 법원에도 우리가 투입한 돈에 대한 회계 자료를 제출했다”며 “앞으로 손해배상청구 뿐 아니라 즉각 상고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사진=박상철

지난해 관리단은 “동양C&M은 구분소유자인 분양자들과 개별적으로 체결한 위탁관리계약 만으로는 집합건물법상 관리인의 지위를 취득할 수 없음에도 권한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호텔 출입문을 쇠사슬로 묶어 관리단(채권자)들의 관리행위를 방해하고 있다”며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1심 재판부에 제출했다.

하지만 같은 해 9월 6일 청주지법(1심)은 “관리단 집회가 적법하게 소집되지 않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 관리단이 제기한 업무방해금지가처분에 대해 각하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동양C&M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신탁사를 구분소유자로 본 게 아니라 단지 신탁사로 봤다는 걸 보여주는 판결”이라며 “시설관리를 동양C&M이 한다는 위탁계약서를 인정해준 것이다”라고 해석했다.

반면 관리단 측은 “분양자 50명의 동의서를 올렸지만 서명날짜가 빠지고 명단이 나열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하됐다”며 지난해 10월 즉각 항소했다.

한편, 하워드존슨은 ‘라마다’ 브랜드로 알려진 세계 최정상 호텔그룹 ‘윈덤’의 최상의 프리미엄 브랜드다. 국내에는 제주에 이은 두 번째 진출이다. 호텔이 없던 오창에 세계적인 호텔체인 하워드존슨 청주호텔이 분양에 나서자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애초 지난해 1월 오픈을 계획했던 하워드존슨 청주호텔은 지하 6층~지상 32층 규모에 총 392개 객실을 갖춘 중부권 최대 규모 호텔로 관심을 모았지만 지금도 정식 오픈을 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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