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3일 자정을 기해 청주지역 택시 기본요금이 현행 2800원에서 500원 오른 3300원으로 변경된다. 청주시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밝히며 6년만의 인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청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충청북도가 택시운임 기준 및 요율 조정 용역을 마쳤고, 올 초 도정 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현재보다 13.2% 인상된 요금을 확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상된 청주 택시요금은 기본요금 2km까지 3,300원, 이후 137m당 100원씩 적용된다. 시간에 따른 요금은 34초당 100원으로 현행 유지된다. 읍면지역은 달리 적용된다. 기본요금은 1.12km까지 3,300원, 거리에 따른 요금은 현행 복합할증률 35%를 그대로 적용해 137m당 135원이다. 시간에 따른 요금은 동일하게 34초당 135원이다.
청주시는 택시요금 인상에 대비해 택시요금미터기 변경 수리가 가능한 업체 3곳을 지정해 4143대의 미터기 수리와 주행검사를 오는 23일부터 4월 5일까지 마칠 예정이다.
4월 5일 이전까지는 미터기 요금과별도의 인상요금 환산표에 따라 요금을 정산하여야 하므로 시민의 불편이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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