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악취 민원 3위 '오창'...환경부 '정밀 실태조사'
전국 악취 민원 3위 '오창'...환경부 '정밀 실태조사'
  • 박상철
  • 승인 2019.03.25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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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측정기법 활용해 이달 25일부터 12월까지 조사 진행
오창산단 전경
오창산단 전경

환경부(장관 조명래)와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장준영)이 악취로 불편을 겪고 충북 오창 외 2곳에 대해 최신 측정기법을 활용해 악취실태 조사에 나선다. 조사는 3월 25일부터 12월까지 진행된다.

이들 지역 충북 오창, 인천 송도, 철원·포천 등은 환경부가 악취 배출원과 주거지 사이의 거리, 민원건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됐다. 

특히 이들 세 지역의 지난해 악취 민원 평균 건수는 318건으로 오창은 85건, 인천 송동 618건, 철원·포천 252건으로 나타났다.

변재일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도 악취 실태조사 추진 계획안'을 보면 오창산단 137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화학약품 냄새 등의 악취로 이곳 주민 8만 명이 피해를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심지어 악취 영향이 비봉초등학교 일대까지 미쳐 2017년 기준 약 100건의 민원이 발생했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이번 조사 대상 3곳에 대해 질량분석장비인 화학적이온화질량분석기, 적외선·열화상 카메라를 이용한 광학가스이미징카메라 등 최신 측정 장비와 악취감지 빈도 측정 및 수치화한 격자법을 활용해 악취실태를 조사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장 등 악취배출원에 설치한 시료자동채취장치를 통해 악취 발생 시 실시간으로 시료를 포집해 악취 배출원을 정밀하게 추적할 예정이다.

한국환경공단 역시도 악취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개선이 필요한 경우 악취 방지시설 설치 등의 맞춤형 악취 저감방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악취관리지역 지정요건을 충족한 경우 해당 지자체에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권고할 방침이다. 해당 지자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환경부의 악취관리지역 지정에 따라야 한다.

악취관리지역 지정요건은 '악취방지법' 제6조에 따라 1년 이상 민원이 지속되고, 이법의 제7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이다.

현재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받은 곳은 인천 등 특광역시 18곳, 강원 1곳, 경기 8곳, 경북 1곳, 경남 1곳, 전북 3곳, 전남 1곳, 충남 6곳, 제주 2곳 등 총 41곳에 이른다.

한편,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후기리 폐기물소각장 신설 논란이 '관피아'·'금품수수' 의혹 등이 불거져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논란이 되는 소각장을 추진 중인 이에스지청원은 후기리 산 74 일대 9841㎡의 터에 하루 처리용량 각각 282t과 500t의 폐기물 소각시설과 건조시설을 건립한다는 계획으로 지난달 12일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제출해 금강유역환경청이 심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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