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시‧도지사 4인, 지역인재 채용 광역화 합의
충청권 시‧도지사 4인, 지역인재 채용 광역화 합의
  • 이재표
  • 승인 2019.03.26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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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법 따른 이전기관 취업 지역범주를 시‧도 아닌 충청권으로
2018년 1월, 법 시행 전 이전 기관도 ‘지역인재 채용비율’ 적용 추진
충청권 4개 시·도지사가 26일, 대전시청 대회의실에서 충청권 지역인재 채용 광역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시종 충북지사. 이춘희 세종시장, 허태정 대전시장, 양승조 충남지사.  사진=대전시
충청권 4개 시·도지사가 26일, 대전시청 대회의실에서 충청권 지역인재 채용 광역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시종 충북지사. 이춘희 세종시장, 허태정 대전시장, 양승조 충남지사. 사진=대전시

충청권 4개 시·도가 지역인재 채용 광역화에 합의했다. 이시종 충북지사와 허태정 대전시장, 이춘희 세종시장, 양승조 충남지사는 26, 대전시청 대회의실에서 충청권 지역인재 채용 광역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동건의문도 채택했다.

협약은 의무채용 광역화와 의무채용 예외규정 완화를 위한 관련 법령의 조속한 개정을 위해 공동노력하고, ‘혁신도시법시행 전에 이전한 공공기관까지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적용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혁신도시법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은 이전지역에 소재하는 지방대학 또는 고등학교 출신을 201818% 201921% 202024% 202127% 2022년 이후 30%까지 채용해야 한다.

지역의 범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이전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와 협의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지역인재채용의 지역범위가 충청권 전체로 광역화되지 않아 충북도내 학생들에게는 공공기관 취업의 기회가 적었다. 역으로 공공기관에서는 인력풀이 좁아 안정적인 인재수급이 곤란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도지사들은 또 혁신도시법이 시행되기 이전(以前)에 지역으로 이전(移轉)한 기관에 대해서도 지역인재 채용비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혁신도시법은 2018년 1월25일부터 시행됐다.

충북혁신도시에 입주한 10개 공공기관들은 2019년 345명을 신규 채용하고 이중 15.6%인 54명을 지역인재로 선발할 것으로 알려졌다. 2019년 의무채용비율 21%보다 낮은 것은 법 시행 전에 이전한 기관들이 채용비율을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기관 별 채용 예정인원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7명, 정보통신정책연구원 9명, 한국가스안전공사 122명(지역인재 25명), 한국고용정보원 64명,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6명(5), 한국교육개발원 9명, 한국교육과정평가원 10명(2), 한국소비자원 44명(6),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54명(16) 등으로 나타났다.

물론 이날 합의가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법령 개정 등을 거쳐야 한다. 4개 시·도는 공동건의문을 국토교통부와 국회에 전달할 방침이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관련 법령 등이 개정되면, 충청권에 있는 모든 이전공공기관의 취업기회가 확대 되고,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채용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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