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간의 계도기간을 거치고 4월 1일부터 전국 대형마트와 백화점, 슈퍼마켓 등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전면 금지됐지만 현장의 혼란은 여전했다.
전국 대형마트 2000여 곳과 매장 크기 165㎡ 이상의 슈퍼마켓 1만1000여 곳, 그리고 백화점과 복합상점가 등에서 일회용 비닐봉투를 사용할 수 없다. 이를 어기다 적발되면 위반 횟수에 따라 업체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세종경제뉴스>가 1일 청주시내 몇몇 마트를 찾았다. 본격 단속이 시작됐음에도 일부 시민들은 속비닐을 사용하려다 직원들로부터 제지를 당하는 모습을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었다.
속 비닐은 대형마트나 슈퍼 등에서 흔히 과일과 수산물 매대 옆에 놓고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일회용 비닐봉투를 말한다.
기본적으로 일반 제품을 담는데 속비닐 사용은 금지된다. 생선·정육·채소도 이미 용기에 포장된 제품은 사용할 수 없지만, 액체가 샐 수 있는 어패류·두부·정육 등과 내용물이 녹을 수 있는 아이스크림에 한해 속비닐 사용이 가능하다. 결국 같은 채소나 과일을 둔 매대에서도 종류마다 속 비닐 사용 여부가 갈리다보니 소비자들 사이 혼선은 생기는 것.
마트를 찾은 고객 A씨는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되고 너무 헷갈린다”며 “못쓰게 하려면 전부 다 못쓰게 하던지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다른 고객 B씨도 "생선이나 채소 다 속 비닐 사용이 어렵다면 모를까 일부는 또 사용할 수 있다고 해 더 헷갈린다"며 "수분이 생기고 안 생기고의 여부 역시 어떻게 판단을 내려야 할지 모르겠다"고 난감함을 표했다.
산남동 H마트 직원은 "계도 기간에도 속 비닐을 사용해 상품을 담아오는 손님들에게 장바구니 사용을 요청했다"며 "오늘(1일)부터 정부 단속이 시작된 만큼 더 철저히 사용을 제한하고 지속적으로 안내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C마트의 또 다른 관계자는 "대형 마트에서는 종량제봉투와 장바구니 사용은 사실상 자리를 잡아 큰 혼란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러나 속 비닐 제공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이 적응하는데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2015년 기준으로, 국내 전체 비닐봉투 사용량은 211억장에 달한다. 이 가운데 편의점이나 슈퍼마켓 등의 비중은 약 25%인 52억7500만장, 대형마트는 약 8%인 16억9000만장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