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되고 저건 안 되고' 비닐봉투 금지 첫날 '혼란 여전'
'이건 되고 저건 안 되고' 비닐봉투 금지 첫날 '혼란 여전'
  • 박상철
  • 승인 2019.04.01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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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비닐 사용 허용한 몇 가지 예외 사례 때문에 소비자 혼란 가중

3개월 간의 계도기간을 거치고 4월 1일부터 전국 대형마트와 백화점, 슈퍼마켓 등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전면 금지됐지만 현장의 혼란은 여전했다.

전국 대형마트 2000여 곳과 매장 크기 165㎡ 이상의 슈퍼마켓 1만1000여 곳, 그리고 백화점과 복합상점가 등에서 일회용 비닐봉투를 사용할 수 없다. 이를 어기다 적발되면 위반 횟수에 따라 업체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세종경제뉴스>가 1일 청주시내 몇몇 마트를 찾았다. 본격 단속이 시작됐음에도 일부 시민들은 속비닐을 사용하려다 직원들로부터 제지를 당하는 모습을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었다.

속 비닐은 대형마트나 슈퍼 등에서 흔히 과일과 수산물 매대 옆에 놓고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일회용 비닐봉투를 말한다.

기본적으로 일반 제품을 담는데 속비닐 사용은 금지된다. 생선·정육·채소도 이미 용기에 포장된 제품은 사용할 수 없지만, 액체가 샐 수 있는 어패류·두부·정육 등과 내용물이 녹을 수 있는 아이스크림에 한해 속비닐 사용이 가능하다. 결국 같은 채소나 과일을 둔 매대에서도 종류마다 속 비닐 사용 여부가 갈리다보니 소비자들 사이 혼선은 생기는 것.

속비닐은 과일과 수산물 매대 옆에 놓고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일회용 비닐봉투를 말한다.
속비닐은 과일과 수산물 매대 옆에 놓고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일회용 비닐봉투를 말한다.

마트를 찾은 고객 A씨는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되고 너무 헷갈린다”며 “못쓰게 하려면 전부 다 못쓰게 하던지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다른 고객 B씨도 "생선이나 채소 다 속 비닐 사용이 어렵다면 모를까 일부는 또 사용할 수 있다고 해 더 헷갈린다"며 "수분이 생기고 안 생기고의 여부 역시 어떻게 판단을 내려야 할지 모르겠다"고 난감함을 표했다.

산남동 H마트 직원은 "계도 기간에도 속 비닐을 사용해 상품을 담아오는 손님들에게 장바구니 사용을 요청했다"며 "오늘(1일)부터 정부 단속이 시작된 만큼 더 철저히 사용을 제한하고 지속적으로 안내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C마트의 또 다른 관계자는 "대형 마트에서는 종량제봉투와 장바구니 사용은 사실상 자리를 잡아 큰 혼란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러나 속 비닐 제공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이 적응하는데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2015년 기준으로, 국내 전체 비닐봉투 사용량은 211억장에 달한다. 이 가운데 편의점이나 슈퍼마켓 등의 비중은 약 25%인 52억7500만장, 대형마트는 약 8%인 16억9000만장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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