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2학기 고3부터 단계적 무상교육
올 2학기 고3부터 단계적 무상교육
  • 이주현 기자
  • 승인 2019.04.09 10: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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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3학년→2021년엔 전학년
입학금·수업료·교과서비 등 지원
재정 보조 안 받는 일부 사립학교는 제외
국가-교육청 47.5%, 지자체 5% 재원 부담
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고교무상교육 시행 당정청협의에서 참석자들이 손을 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승래 의원, 구윤철 기재부2차관, 김해영 의원, 홍영표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 한정애, 신경민 의원. / 사진=뉴시스
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고교무상교육 시행 당정청협의에서 참석자들이 손을 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승래 의원, 구윤철 기재부2차관, 김해영 의원, 홍영표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 한정애, 신경민 의원. / 사진=뉴시스

당·정·청이 올해 2학기 고등학교 3학년생을 시작으로 단계적인 무상교육을 시행, 오는 2021년엔 고교 전 학년에 적용하겠다고 9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교육부, 청와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고교 무상교육 시행 당정청 협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당정청은 보다 많은 학생들이 조기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올해 2학기 3학년, 내년 2~3학년, 오는 2021년 고교 전 학년으로 단계적 확대해 완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지원하는 항목은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등으로 현행 초·중학교 의무교육 무상지원 범위와 같다. 대상 학교는 고등학교와 고등기술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 등이다. 

입학금과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 중 재정 결함보조를 받지 않는 학교는 무상교육 대상에서 제외된다. 교육청으로부터 재정 결함보조를 받지 않는 사립학교는 정부의 재정지원 없이 운영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한 학교에 진학한 것은 학생과 학부모 선택에 따른 것이다. 

이를 시행하려면 매년 약 2조원의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청은 고교 무상교육에 한하여 증액교부금 방식으로 지원키로 했다. 증액교부금은 부득이한 수요가 있는 경우 국가 예산에 따라 별도로 교부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실제 소요금액을 산정해 반영한다. 

이에 국가와 교육청이 2020년부터 2040년까지 필요 재원을 절반(총 소요액의 47.5%)씩 분담키로 했다. 지방자치단체의 기존 부담금은 제외한 금액(총 소요액의 5%)이다.즉 고교 무상교육 재원은 국가가 47.5%, 교육청이 47.5%, 지자체가 5% 부담하는 것이다.

당정청은 고교 무상교육 시행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초·중등교육법'과 재원 확보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올 상반기 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관련 시행령 개정도 함께 추진해 예산 확보와 제도 시행의 안정성을 담보토록 할 방침도 내놓았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당정청 협의 후 브리핑에서 "향후 지자체 부담분에 대해서는 기재부와 교육부, 교육청이 공동으로 협력해 확보할 예정"이라며 "올 2학기부터 시행되는 고교 3학년 무상교육 시행예산은 시·도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편성·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그러면서 "고교 무상교육 완성연도인 2021년 이후의 시행 재원은 향후 지방교육재정 수요 및 여건 등에 관한 협의를 거쳐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고교 무상교육은 문재인 정부의 교육 분야 최우선 과제로 꼽힌다. 

고교 학비를 국가가 부담해 국민의 교육기본권을 보장해야하며 고교 학비지원 사각지대인 40~50대 자영업자·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 가구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해 사회적 형평성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추진돼왔다. 

OECD 회원국 중 무상교육을 시행하지 않는 나라가 우리나라 뿐인 점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통해 정부가 신뢰를 회복하는계기를 마련하기 위함이라는 점도 추진 근거로 제시돼왔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정청 협의 모두발언을 통해 "무상교육은 오래 전에 시행했어야할 일"이라며 "얼마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소득층, 영세 자영업자에게 상당한 부담이다. 교과서 대금 등이 연간 153만원에 달한다. 무상교육을 통해 이 부담을 덜어준다면 월 평균 4차분 소득을 약 13만원 인상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참여정부 시절 중학교 무상교육을 이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고교 무상교육을 완성해 초·중·고 교육 공공성 강화와 국가적 책임을 완수하고자 한다"며 "관련 예산 확보 뿐 아니라 지방 교부금 등 관련 법안이 올 상반기 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전 정부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재원확보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에 국가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한다는 원칙에 따라 방안을 마련했다"며 "어려운 중앙정부 재정 여건을 고려해 교육청도 재원을 함께 분담하기로 했다. 과감한 예산 지원에 합의해준 재정 당국과 초중고 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 완수에 기꺼이 동참해준 시도 교육감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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