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렌코 폐기물 처리업 허가 취소하라"
"클렌코 폐기물 처리업 허가 취소하라"
  • 박상철
  • 승인 2019.04.11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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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위, 11일 오전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 열어
청주시와 클렌코 항소심,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 촉구
청주시 북이면에 위치한 클렌코 전경 / 사진=클렌코 홈페이지
청주시 북이면에 위치한 클렌코 전경 / 사진=클렌코 홈페이지

충북 폐기물 소각장 폐쇄 공동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쓰레기 과다 소각과 다이옥신 배출 등으로 논란을 빚은 청주지역 폐기물 처리업체 ㈜클렌코(옛 진주산업)의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11일 오전 11시, 청주지역 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 정치권 등으로 구성된 대책위는 이날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4일 예정된 청주시와 클렌코의 항소심에 대해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는 변재일·오제세·도종환·정우택·경대수·김수민·김종대 국회의원과 충북도의원 28명, 청주시의원 38명, 증평·진천군의원 14명, 11개 시민·환경단체가 이름을 올렸다.

대책위는 "대전고법 청주재판부는 폐기물관리법 위반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업체의 폐기물 처리업 허가취소 처분 행정소송을 국민의 편에서 판결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청주시 대기관리권역 포함, 모든 소각장 입지·연한 제한, 위반업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등도 요구했다.

대책위는 11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4일 예정된 청주시와 클렌코의 항소심에 대해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책위는 11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4일 예정된 청주시와 클렌코의 항소심에 대해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 사진=뉴시스

진주산업은 2017년 1월부터 6월까지 허가된 소각량보다 1만3000톤 많은 쓰레기를 처리해 15억원의 부당 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검찰 수사결과 드러났다.

이에 시는 지난 2월 진주산업이 두 차례나 폐기물관리법상 변경허가 미이행으로 적발된 점 등을 들어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취소했다.

진주산업은 즉각 이 같은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8월 16일 청주지법 1심 재판부는 "과다 소각 행위는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대상이 아니므로 폐기물처리업 허가취소 처분을 잘못된 적용이며 다른 조항으로 규제해야 한다."며 진주산업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청주시는 지난해 8월 30일 진주산업이 청주시를 상대로 낸 폐기물 처리업 허가취소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 항소장을 낸 상황이며 오는 24일 항소심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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