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충북에 '3명'
고액·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충북에 '3명'
  • 박상철
  • 승인 2019.04.14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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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 청주, 제천 등 체불액만 약 1억9000여만원에 달해
사진=세종경제뉴스DB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전국 고액·상습 체불사업주 명단 242명 가운데 충북에서는 3명이 포함됐다.

지난 11일, 고용노동부는 고액.상습 체불사업주 242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419명에 대해서는 신용제재를 했다.

충북에서는 진천 ○○산업이 1억182만원, 청주 ○○너가 4934만원, 제천 개인건설업자가 3971만원 상당 임금을 체불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명단공개(신용제재) 요건은 명단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2회 이상 유죄 확정을 받고, 1년 이내 3000만 원 이상(신용제재는 2000만 원 이상)을 체불한 사업주다.

올해 명단공개 대상자 242명의 인적사항(성명.나이.상호.주소)과 체불액은 3년 동안(2019.4.11~2022.4.10)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지방고용노동관서 게시판, 관보 등에 공개된다.

또한, 신용제재 사업주는 인적사항 및 체불금액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되고, 2019월 4월 11일부터 2026월 4월 10일까지 7년 동안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돼 대출 등에 제한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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