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이 1년 앞으로 다가왔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선거제 개혁은 점점 더 불투명해지고 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큰 틀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지정 안건)에 올리기로 한 개정안들을 놓고 틈새가 더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4당 합의안에 따르면 충북의 선거구도 현 8곳에서 1곳이 줄어들 수도 있지만 8석을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 4당은 3월17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차원에서 선거제 개혁 단일안을 도출했으나 이후로는 한 달 가까이 이렇다 할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이는 선거법 개정안과 함께 패스트트랙에 올리기로 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을 둘러싼 각 당 입장이 팽팽하게 엇갈리기 때문이다.
여야 4당 정개특위 간사들은 기존 지역구를 253석에서 225석으로 줄이고, 권역별 비례대표를 47석에서 75석으로 늘리는 등 전체 의석을 300석으로 고정하고 부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한때 순조로워 보였던 패스트트랙은 바른미래당의 내홍에 급브레이크가 걸렸다. 바른미래당 일부 의원들이 선거법 개정안 이외의 개혁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데 대해 반대하는 한편, 기소권 없는 공수처 설치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끊임없이 촉구하고 있지만, 패스트트랙 논의의 동력을 끌어올리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현재로서는 선거제 개편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더라도 충북은 지역구가 줄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다.
14일 지역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이 개편안을 적용해 총인구수(2월 말 기준)를 지역구 225석으로 나눈 평균 인구는 23만353명이다.
일단 충북의 총 인구수를 지역구당 평균 인구 23만353명으로 나누면 7석으로 1곳이 줄어드는 게 맞다. 하지만 실제 시·도별 의원 정수를 정할 때는 도시와 농촌 간 균형 등 여러 가지 요소를 반영한다.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선거구별 인구편차 2대 1 충족 등도 고려한다.
이 때문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의원 정수를 산정하면 결과가 다를 수 있다. 현재 도내 선거구가 모두 인구 하한선을 넘기 때문이다. 선관위에 따르면 지역구 225석을 적용한 상한 인구는 30만7120명, 하한 인구는 15만3560명이다.
충북 도내 선거구별 인구수는 2월 말 기준으로 청주 상당 17만8424명, 서원 20만7853명, 흥덕 25만5606명, 청원 19만6972명, 충주 21만662명, 제천·단양 16만5151명, 증평·진천·음성(중부3군) 21만1697명, 보은·옥천·영동·괴산(동남4군) 17만2503명이다. 하한선을 밑도는 선거구가 단 한 곳도 없다.
더구나 20대 총선을 1년여 앞둔 2015년, 선거구 하한 미달로 1석이 줄 뻔한 보은·옥천·영동(남부3군)선거구를 살리기 증평‧진천‧괴산‧음성(중부4군)선거구에서 괴산을 분리해 동남4군 선거구를 탄생시킨 터라 조정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이 지역 인구는 산정일인 2015년 8월31일, 13만7739명이었다. 인구 하한선 13만9473명보다 1734명이 모자랐지만 조정을 통해 하한선을 넘긴 것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지난 선거 당시 선거구를 조정해서 인구하한선을 넘긴 만큼 이번에 연동형 비례대료를 도입해도 충북의 지역구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