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공직자 갑질 행위 금지 규정 등 추가
충북교육청, 공직자 갑질 행위 금지 규정 등 추가
  • 이주현 기자
  • 승인 2019.04.15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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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이 '2017년 학교장터(S2B) 청렴계약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충북도교육청. / 사진=뉴시스

충북도교육청은 공직자의 갑질 행위와 감독기관의 피감기관에 대한 부당한 해외출장지원 요구 등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충청북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우월한 지위‧권한을 남용한 부당행위(갑질) 금지 규정을 추가해 국민이 생각하는 청렴의식과 실제 제도 간 괴리를 좁혔다.

지난 12일부터 시행된 행동강령의 주요 개정 내용은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과잉의전 요구 금지 ▲외부강의 등 신고 보완 기간 연장 조항 등이다.

인가·허가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 부당하게 그 신청의 접수를 지연·거부, 감독·감사·조사·평가를 하는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이 출장·행사·연수 등과 관련하여 감독·감사·조사·평가를 받는 기관에 부당한 요구 등을 금지했다.

유수남 감사관은 “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을 소속 공무원에게 적극 홍보하고,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청렴하고 신뢰받는 청렴 충북교육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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