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진환경개발과 행정소송서 청주시 ‘웃었다’
우진환경개발과 행정소송서 청주시 ‘웃었다’
  • 박상철
  • 승인 2019.04.17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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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장을 상대로 우진환경개발 제기한 행정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기각’ 판결
사진=박상철
사진=박상철

청주시가 지역 폐기물업체인 우진환경개발(주)과의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하면서 오는 24일 열릴 클렌코(옛 진주산업)와의 '폐기물처리업 허가취소 처분 무효' 행정소송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17일 청주시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 11일 우진환경개발㈜이 청주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대기배출시설설치 불허가처분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렸다.

심리불속행은 상고사건 가운데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은 더이상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상고 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 판결과 대조해 살펴봤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4조 1항 각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공익을 저해하는 행위가 법 규정에서 특별한 제한 규정이 없어도 불허할 수 있다는 사례로 앞으로 유사한 재판에 판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우진환경개발 / 사진=박상철
우진환경개발 / 사진=박상철

앞서 우진환경개발은 일반 고형연료제품을 사용해 스팀을 생산·공급하기 위한 소각시설 등을 설치하고자 2017년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를 신청하면서 소송이 진행됐다.

시는 인근 학생과 주민의 건강, 환경 등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 등을 들어 불허 처분했다. 이에 우진환경개발은 2017년 12월 행정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지만 2심에서는 패소했다.

한편, 현재 청주시 북이면 금암리 4만7144㎡ 터에 위치한 우진환경개발은 1일 가연성 사업장 폐기물 100여t을 처리하고 있다. 이 업체는 기존 소각로를 폐쇄하고, 하루 480t을 처리할 수 있는 규모로 공장을 증설할 계획을 추진 중이다. 이에 인근 지자체 주민들은 점점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번 판결로 우진환경개발이 추진하는 폐기물소각시설 증설사업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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