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일 대전시의사회장이 진단한 의료계 현안은?
김영일 대전시의사회장이 진단한 의료계 현안은?
  • 이주현 기자
  • 승인 2019.04.20 08: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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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일 대전시의사회장. / 사진 제공=김영일 회장.
김영일 대전시의사회장. / 사진 제공=김영일 회장.

김영일 대전시의사회장은 요즘 몸이 열 개라도 모자라다. 지난해 3월 회장 임기를 시작한 이후 산적한 의료계 현안 해결을 위해 서울을 제 집 드나들 듯하고 있다. 쏟아지는 의료계 현안에 쉴틈 없는 진료로 극심한 피로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김 회장이 체감하는 이슈는 무엇이며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들어봤다.

- 지난해 의료계는 다사다난했다.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이슈는
“의료정상화를 위한 2차례 궐기대회와 의료개혁 투쟁위원회 발족, 환자와 의사 등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 한방특별대책위원회 구성,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실시 등을 꼽을 수 있다.”

- 올해 의료계에서 관심 있게 봐야 할 사항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즉 문재인 케어 이후 의료이용 지도가 바뀌고 있다. 보장성 강화라는 포퓰리즘 정책으로 진료비가 지금보다 저렴해지면 결국 상급병원으로 환자가 몰리고 의료전달 체계가 붕괴될 수 있다. 경증환자조차 상급병원으로 간다면 중증환자의 대기시간이 길어져 치료 골든타임을 놓칠 수도 있다. 또 꼭 필요한 필수치료에 치료비를 써야 하는데, 병실료 등 불필요한 지출이 늘어나 건강보험 예산이 부족해지고 있다. 국민부담만 늘어나는 셈이다. 결국 예산 문제로 단적으로 선진의료기술도 사용할 수 없다. 약이나 수술재료의 공급 중단 등이 의료의 질을 떨어트리고, 결국은 국민 건강권과 생명권의 훼손이 예측된다. 의료는 복지가 아니라 생명이다. 지금도 늦은 감이 있지만, 정부는 의료정책 등에 대해 전문가와 상의하고 공유해야 한다.”

- 의료계의 대정부 투쟁 국면에 대한 언론보도가 연일 쏟아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의료정상화와 사회주의 규제 의료를 국민생명권 사수 입장에서 봐야 한다. 대정부 투쟁으로 국민과 의사가 하나 되는 결과를 얻기 위해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가 4월 4일 발족식 및 1차 회의를 거쳐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투쟁위는 정부에 표퓰리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즉각 멈추고, 안전한 진료와 의학적 판단을 우선으로 하는 의료환경을 조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해 붕괴되고 있는 의료공급 생태계를 즉각 복원할 것도 촉구하고 있다.”

- 대전시의사회에서 추나요법 급여화와 관련해 행정심판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배경과 진행상황은.
“추나요법 행정예고와 관련해 회원의 의견을 모아 의견을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일이 지났음에도 반영 여부나 그 처리결과 및 처리 이유 등에 대해 통지나 공표가 없이 진행함을 지적한다.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추나요법의 졸속적인 급여화는 국민 건강은 물론이고 의료체계의 파괴를 가져올 것이며 자동차 보험료의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다. 노벨의학상을 받을 정도의 신기술인 것처럼 인정하고 있으며 상병명 조차도 303개에 이를 정도로 방대한 부분을 인정하고 있어 세부기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였음에도 통지나 답변 없이 시행하는 것은 의료계를 무시하는 것. 추나요법을 심사할 수 있는 심사평가원의 심사시스템과 인력이 있는지 의문이며 의사들도 이해할 수 없는 한방치료에 대해 어떤 기준으로 심사할 것인지에 대하여 준비사항에 대하여 명확하게 소명해야 한다. 행정절차법 시행령에 위반되며,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8조(제출의견의 처리)에도 맞지 않는 행정상의 부작위에 해당하는바 행정심판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 한방을 이용하지 않는 대다수 국민을 위한 조치를 취하려고 한다. 대전광역시의사회는 한방의 집요한 노력에 철저히 대응할 것임을 표방하며 행정심판을 준비한다.”

- 보충설명을 해달라.
“현재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 2(관계기관의 의견청취)에 따라 의견서 제출 이후 18일이 경과했음에도 회신이 없었다. 또한 제24조 4조(행정예고에 따른 제출의견의 처리) 규정에 따라 의견 제출자에게 통지를 해야 하지만 절차를 무시했다. 의료계는 의견서 제출과 성명서 발표 등을 통해 행정예고의 부당함과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앞서 언급했지만, 고시된 적용 상병명에 대해 구체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답변서 회신을 재차 요구했음에도 회신없이 시행한 것은 행정청의 부작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증거자료로 행정예고(보건복지부 공고 제2018-815호)에서는 제출된 의견서에 대해 정식공문 양식으로 회신을 주신 점에 비추어 관행적으로 회신 없이 시행한다는 것은 거짓 답변이다. 이에 대전시의사회는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9 – 202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의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에 대한 행정절차를 무시한 행정상의 부작위에 대해 행정심판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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