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렌코, 대기오염물질 초과배출부과금 전국 3위 ‘오명’
클렌코, 대기오염물질 초과배출부과금 전국 3위 ‘오명’
  • 박상철
  • 승인 2019.04.20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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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 충남 현대제철과 2위 울산 동서석유 다음에 이름 올려
청주시 북이면에 위치한 클렌코 전경 / 사진=클렌코 홈페이지
청주시 북이면에 위치한 클렌코 전경 / 사진=클렌코 홈페이지

최근 대기업이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 측정수치를 조작해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청주시 북이면에 위치한 클렌코(옛 진주산업)가 최근 5년간 배출허용기준 초과부담금 부과 상위 10개 사업장 중 3위에 이름을 올렸다.

특히, 상위 10개 사업장 중 3곳이 충북에 위치한 사업장으로 드러나면서 또 다시 대기 환경이 좋지 않는 지역임을 입증한 꼴이 됐다.

19일 환경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신창현(의왕·과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 있는 TMS 부착 사업장들이 최근 5년간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행정처분을 받은 건수가 385건에 이르고, 이에 따라 납부한 초과 배출부과금도 32억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 사업장 가운데 TMS가 설치된 곳이 일부라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대기오염물질 배출과 관련한 위법 행위는 이번에 공개된 것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환경부는 추정한다.

자료=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신창현 의원 (2014년~2018년 상반기,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 사업장 기준)
자료=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신창현 의원 (2014년~2018년 상반기,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 사업장 기준)

충북에서는 클렌코가 6213만3890원(3위)으로 가장 많은 초과부과금을 냈다. 이어 ㈜다나에너지솔루션 5383만7630원(5위), 성신양회(주) 단양공장(6위) 5225만3020원 순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한세이프(주) 2369만2480원(18위), ㈜제스코파워 2315만8590원(19위)를 기록했다.

이번 자료를 통해 전국의 TMS 부착 사업장 630여 곳 중 최근 5년간 가장 많은 배출부과금을 낸 곳은 전체 부과금의 절반 수준인 16억1516만원을 낸 충남 당진의 현대제철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경기지역이 8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울산 48건, 전남·경북 41건, 경남 30건, 인천 25건, 충남 24건, 대구·충북 20건 순이다.

사진=박상철
사진=박상철

현행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TMS 부착 사업장의 경우 정상적으로 측정된 30분 평균치가 연속 3회 이상 또는 1주 8회 이상(일산화탄소의 경우 연속 3회 이상)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할 때 행정처분을 하고 있다.

초과부과금 계산법은 오염물질 1kg당 부과금액 * 배출허용기준 초과 오염물질 배출량 * 지역별 부과 계수 * 연도별 부과금 산정지수로 산출된다.

한편, 오는 24일 오전 10시 대전고등법원 청주제1행정부에서 클렌코가 제기한 폐기물처리업 허가취소 처분 취소청구 소송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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