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의사회 “간호단독법 제정 반대, 부작용 많아”
충북의사회 “간호단독법 제정 반대, 부작용 많아”
  • 이주현 기자
  • 승인 2019.04.20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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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의사회. / 사진=세종경제뉴스DB
충북의사회. / 사진=세종경제뉴스DB

충북의사회(회장 안치석)가 간호계의 오랜 숙원사업이던 간호단독법 제정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뜻도 피력해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상희(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발의한 간호 단독 법안은 간호 관련 법 조항을 현 의료법에서 독립시켜 간호 관련 단독법으로 만드는 게 골자다. 

또 독자적인 간호단독법 제정으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등의 업무범위를 확실히 하고, 간호인력 수급과 교육 등에 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율해 간호 서비스의 질 향상 및 국민건강증진을 위한다는 게 입법취지다.

개정안을 보면 간호사의 업무의 정의를 현행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업무에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라고 법으로 간호사의 업무를 변경 명시했다.

이에 대해 충북의사회는 의료인 면허와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독소조항이 내포돼 있어 우려스럽다는 입장이다.

20일 충북의사회는 “간호사 업무범위의 정의를 기존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 보조업무’에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변경했는데, 여기서 ‘진료의 보조업무’는 생명과 신체에 위해가 상대적으로 적고 재량적 권한이 제한된 업무를 의미한다”며 “‘환자의 진료에 필요한 업무’는 그 업무범위가 의사의 진료행위 모두를 포괄할 뿐 아니라 간호사, 나아가 의료기사 등 업무범위까지 포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록 의료법 제78조에 전문간호사를 인정하는 법규정이 별도로 있지만, 그 업무범위는 특정 분야에 국한한 것”이라며 “간호단독법은 심각한 직능 간 영역파괴와 간호사의 직업적 정체성을 모호하게 만들고 의료법 제27조에서 규정한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는 법조항과도 충돌한다. 즉, 의료인의 면허와 전문성을 전면 부정하는 입법이며 그동안 무면허 의료행위로 비난받던 PA제도를 합법화하기 위한 꼼수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환자 진료는 수많은 보건의료 직종 간의 수평적 또는 수직적인 팀워크가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엄중한 영역이다. 환자 안전과 생명을 위해서는 의사를 중심축으로 구심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간호단독법은 직능간 갈등을 조장하고 원심력을 키워 의료현장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 의료 사고 시 그 책임 소재 규명조차 불분명해지고 수련의 제도도 부실하게 만든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간호단독법 제정은 이 같은 특수한 의료현장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악법이며 국민건강권을 심각히 위협한다”며 “다른 보건의료 직종과의 형평성 논란으로 직능별 단독법이 줄을 잇는 도미노 현상을 초래할 것이다. 결국 이 법은 직능이기주의에 함몰돼 의료인 면허 및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의료현장의 갈등을 증폭시키는 분열적인 입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간호단독법은 간호계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다. 대한간호협회는 이 법 제정을 촉구하는 100만 명 서명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 등의 반대로 성사되지는 않았다. 이 법 제정은 타 의료인 단체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어서 의료인 단체 간 충분한 내부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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