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종환 의원 “지역인재 신규채용 40% 의무화”
도종환 의원 “지역인재 신규채용 40% 의무화”
  • 이재표
  • 승인 2019.04.23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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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 인재육성 법률’ 일부개정안 발의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도종환 의원.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청주 흥덕) 의원이 지역인재 신규채용 비율을 40%까지 의무화하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 인재육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법률안을 22, 대표 발의했다.

도종환 의원에 따르면 현행 법령은 공공기관과 상시 근로자 수가 300명 이상인 기업의 경우 신규 채용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권고사항에 그쳐 실적은 10% 안팎에 불과하다.

도 의원은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인원 중 지역인재의 채용비율을 100분의 40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규정을 개정안에 담아 실질적인 지역인재 채용을 이끌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도 의원은 지역균형인재 고용영향평가를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자체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노동부가 직접 평가하도록 해서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고 강조했다.

도 의원은 또 국가균형발전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만큼 지역의 우수한 인재가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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