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감‧전교조 “법외노조 취소하라” 한 목소리
충북교육감‧전교조 “법외노조 취소하라” 한 목소리
  • 이재표
  • 승인 2019.04.25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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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전교조 기자회견…김병우 교육감도 페이스북에 ‘푯말시위’

 

1990년 5월28일. 전교조 충북지부 창립식. 왼쪽 두 번째가 김병우 교육감, 세 번째는 도종환 의원. 사진=김병우 교육감
1990년 5월28일. 전교조 충북지부 창립식. 왼쪽 두 번째가 김병우 교육감, 세 번째는 도종환 의원. 사진=김병우 교육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충북지부와 전교조 출신의 김병우 충청북도교육감이 한 목소리로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규정한 정부 방침을 철회하고, 법적 지위를 회복시켜줄 것을 요구했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25, 충북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에 민원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전교조는 온갖 탄압을 무릅쓰면서 친일·독재 미화 국정 역사 교과서 폐지와 특권 경쟁 교육 폐지,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활동 등 사회정의와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앞장섰다하지만 박근혜 정권은 20131024, 전교조에 노조 아님을 통보했다고 말했다.

전교조는 이어 양승태 대법원도 전교조 죽이기의 공모자였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문재인 대통령도 후보 시절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덧붙였다.

25일 기자회견을 하는 전교조 충북지부. 사진=뉴시스
25일 기자회견을 하는 전교조 충북지부. 사진=뉴시스

그러면서 박근혜 정권이 팩스 공문 한 통으로 만들어낸 적폐가 3년째 이어지는 지금의 현실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지금 당장 전교조 법외노조 직권 취소로 답해야 한다국회는 ILO 기준에 부합하는 노조법 개정과 교원의 온전한 노동 3권을 보장을 위한 역할을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김병우 충북도교육감도 24, ‘충청북도교육감 김병우명의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ILO조약 비준과 전교조의 법적 지위 회복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면서 미래교육의 추진 동력을 얻기 위해서 전교조의 법적 지위회복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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