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중 충북도의원, 항소심도 '당선 무효형'
임기중 충북도의원, 항소심도 '당선 무효형'
  • 이주현 기자
  • 승인 2019.05.09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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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중 도의원
임기중 도의원

'공천 헌금' 논란의 주인공인 임기중 충북도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금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임 의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에 따라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하게 된다.

재판부는 공천을 받을 목적으로 임 의원에게 돈을 건넨 박금순 전 청주시의원에게도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 200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앞서 임 의원은 6‧13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4월16일, 동료 시의원이었던 박금순 피고인으로부터 “청주시의원 공천을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2000만원을 받았다가 돌려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임 의원은 공천에서 탈락한 박 전 의원이 지방선거 뒤 이를 폭로하면서 수사를 받아왔으며, 조사 과정에서는 특별당비였다고 주장했다가 공판이 시작되면서 “전달자였다”고 말을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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