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이면 日 635톤 소각되나?...청주시 D사에 또 패소
북이면 日 635톤 소각되나?...청주시 D사에 또 패소
  • 박상철
  • 승인 2019.05.16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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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 이어 2심 '부작위'로 패소
디에스컨설팅이 인수한 옛 대한환경의 모습 / 사진=박상철
디에스컨설팅이 인수한 옛 대한환경의 모습 / 사진=박상철

폐기물 소각장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청주시가 지역 폐기물 소각시설 허가를 두고 벌인 업체와의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또 패소했다.

시에 따르면 대전고법 청주제1행정부(지영난 부장판사)는 15일 디에스컨설팅㈜이 청원구청장을 상대로 낸 건축불허가처분취소 소송에서 구청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디에서컨설팅은 대한환경을 인수한 뒤 1일 91.2톤을 처리할 수 있는 소각시설을 다시 만들기 위해 건축허가를 청주시 청원구에 수차례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디에스컨설팅은 지난해 7월 구청장을 상대로 건축불허가처분취소 소송과 함께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건축허가를 내어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주민 공감대 형성 뒤 허가 관련 처리를 할 것을 구청에 권고했지만 구청은 아무런 결정도 내리지 못한 상태였다.

재판부 역시 청원구청이 아무런 처분을 내리지 않은 '부작위'를 이유로 이번에도 업체 측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 1심에 이어 또 디에스컨실팅의 항소심에서도 승소한 것이다.

북이면 주민 A씨는 "이젠 더 이상 할말도 없다"며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듯 이사를 가는 게 답인 것 같다"며 혀를 내둘렀다.

다른 주민 B씨도 "청주시의 행정은 정말 믿을 수 없다"며 "소각장의 도시라는 오명을 쓰고 있으면서도 또 소각장이 들어선다니...망연자실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청원구청 관계자는 "재판 내용은 구청의 부작위에 대한 것이지만 자세한 내용은 판결이 확정되지 않아 말해 줄 수 없다"며 “내부 논의를 거쳐 상고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라 말했다.

한편, 현재 북이면에는 3개의 대형 소각장이 운영 중에 있다. 이들 3곳에서만 1일 544톤의 폐기물이 소각되고 있다. 만약 디에스컨설팅의 소각장이 들어서면 1일 무려 635톤의 폐기물이 소각하게 돼 주민들의 한숨은 깊어만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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