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수주 빌미로 돈 챙긴 영동 학부모단체장 징역형
입찰 수주 빌미로 돈 챙긴 영동 학부모단체장 징역형
  • 이주현 기자
  • 승인 2019.05.17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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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청주지법. / 사진=세종경제뉴스DB

마을방송 입찰 수주를 빌미로 통신업체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영동군 학부모단체 대표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혐의로 구속기소 된 학부모단체 대표 A(46)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의 범행으로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고 알선행위와 그 결과를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아 엄벌이 불가피하다는 게 양형 이유다.

앞서 A씨는 지난 2017년 8월부터 12월까지 영동군 마을방송 현대화 사업 입찰을 받게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통신업체 본부장 B씨로부터 총 4차례에 걸쳐 1억 4000여 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평소 지역 유력 인사들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B씨에게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입찰방식과 입찰조건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바꿔달라는 업체의 청탁을 받고 사업 관련 공무원과의 친분을 내세워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법정에서 로비의 대가로 받은 돈이 아니라 집이 경매에 넘어갈 처지여서 빌린 돈이라고 주장했지만 유죄를 피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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