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도 불량한 충북 기초자치단체 공무원들의 부정 사례가 공직감찰을 통해 드러났다.
18일 충북도 감사관실에 따르면 한 지자체 출장소는 최종 근무시간인 오후 6시를 지키지 않고 여러 차례 반복해 퇴근하는 등 이곳을 찾는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했다.
출장 신청이나 관용차량 배차 신청 없이 관용차량을 타고 무단 출장을 나간 사례도 적발됐다. 이름·전화번호·주소 등이 적힌 단체 회원 명단이나 민원서류를 책상 위에 그대로 둔 공무원들도 있었다.
지난해 6·13지방선거 과정에서 단체장·지방의원 입후보자의 SNS에 ‘좋아요’를 누르는 등 선거중립을 위반한 사례도 드러났다. 당초 '좋아요'를 누르는 행위도 선거법 위반이라는 안내 공문을 받았지만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보건소 공중보건의사는 조퇴나 외출 허가를 받지 않은 채 근무지를 이탈했다. 또 다른 공중보건의사는 마트에 다녀온다며 보건소를 나간 뒤 보고하지 않고 그대로 퇴근했다.
또 다른 지자체 공무원은 봄철 산불방지 기간 주말에 일하다가 근무지를 무단이탈, 공직 감찰에 걸렸다. 한 보건지소의 경우 유효기간이 15개월이나 지난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를 폐기하지 않고 보관하는 등 의약품 관리에 소홀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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