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우암1구역 주택재개발 해제 추진
청주시, 우암1구역 주택재개발 해제 추진
  • 세종경제뉴스
  • 승인 2019.05.19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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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등 소유자 44.9% 정비구역 해제요청서 제출

 

청주시는 해당지역 주민들이 반대한 청원구 우암동 382-2 일대 우암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하기로 했다.

19일 청주시에 따르면 우암1구역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주민 의견을 듣고자 다음 달 16일까지 정비구역 해제 조서를 공람 공고했다.

시는 2008년 8월 우암동 일대 20만9100㎡를 우암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사업이 늦어지면서 토지 등 소유자 전체 1019명 중 458명(44.9%)은 정비구역 해제 요청서를 지난 3월 시에 제출했다.

이들은 “획일적인 고층아파트 건축을 위한 전면철거 재개발 방식으로 진행하면서 원주민과 세입자의 주거권과 생존권을 짓밟는다”라며 “재개발을 하면 주택경기 침체로 오히려 주민 부담이 늘어난다”라고 재개발 사업 중단을 촉구했다.

시는 이 같은 해당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1조(정비구역 등의 직권해제) 등에 따라 우암1구역을 정비구역 지정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청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는 관련 법을 근거로 토지 등 소유자의 의견 등 사업추진 가능성과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정상적 운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시장이 '청주시 정비구역 등의 해제 기준'에 따라 직권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시는 애초 낙후한 우암1구역에 30층 이하 2847가구 규모의 공동주택을 신축하고 주차장, 공공청사(파출소), 종교시설 등을 지을 계획이었다.

하지만 우암1구역은 조합 설립 후 조합장이 조합원들의 신임을 얻지 못하는 등 내부 갈등이 심화했다.

우암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정비구역에서 해제하면 용도지역도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다시 강화한다.

시가 우암1구역을 정비구역에서 해제하면 정비계획으로 변경한 용도지역, 정비기반시설 등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 상태로 환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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