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라더니... 괴산군 뇌물 의혹 사무관 업체밀어주기 확인
아니라더니... 괴산군 뇌물 의혹 사무관 업체밀어주기 확인
  • 뉴시스
  • 승인 2019.05.22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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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 뇌물 공여한 이모씨 회사에 입찰정보 흘려 공사 밀어주기
특정 업체에 일감 몰아준 정황 속속 확인…경찰, 사전영장 신청 검토

업자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충북 괴산군 5급 공무원 김모(58) 씨가 관급공사를 특정 업체에 주도록 부하직원에게 지시한 정황이 경찰수사로 드러났다.

공무원 뇌물 비리에 초점을 맞춰 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괴산군청 관급공사 입찰비리를 정조준하고 있다.

충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군 환경수도사업소가 발주한 공사의 입찰 관련 자료를 특정 업체에 제공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공무원 A 씨를 입건, 조사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같은 부서에 근무한 공무원 2명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A 씨는 2016년 환경수도사업소가 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 발주한 '사리면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공사금액 1억8000만원, 계측제어분야)' 입찰에 참여한 B 사의 설계서, 시방서, 입찰가 등 적격심사자료를 C 사에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쟁업체의 입찰 정보를 입수한 C 사는 입찰가 등에서 우위를 선점해 공사를 따낸 것으로 알려진다. 

C 사는 김씨가 환경수도사업소장 재직 시절 1000만 원의 뇌물과 향응을 제공했다고 폭로한 민중당 청주시지역위원장 이 모(54) 씨가 속칭 '가방장사(낙찰 후 하도급만 주는 전문 브로커)'로 일한 회사다.

이 씨가 공사를 받고 대가성 금품과 향응을 김 씨에게 제공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A 씨는 뉴시스와 한 통화에서 "팀장이 지시해 입찰정보를 한 업체에 제공했다"며 "당시 사업소장이 팀장에게 지시했고, 팀장이 다시 (내게)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김 씨가 2017년 2억 원대 공공하수처리시설 공사를 같은 수법으로 C 사에 밀어준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이 씨는 2017년(통신보안개선공사), 2018년(CCTV설치공사) 괴산군이 발주한 2000만 원 미만 수의계약 공사도 수주했다.  

그는 지난 3월 21일 군청 자유게시판에 "소각장 공사와 관련해 김씨에게 1000만원을 줬다"고 폭로했다. 김 씨를 만난 계기부터 뇌물과 향응을 제공한 장소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해 20여차례 글을 올렸다. 

김 씨가 특정업체에 일감을 몰아준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처벌수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부하직원에게 의미없는 일을 지시하거나 다른 사람의 권리행사를 못하게 방해했다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다.

관급공사 입찰 비리로 수사를 확대하는 경찰은 김 씨의 사전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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