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 1번지 단양...관광 수입 위해 뒷짐 행정 논란
관광 1번지 단양...관광 수입 위해 뒷짐 행정 논란
  • 박상철
  • 승인 2019.06.06 12: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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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공사, 하천점용허가 오는 30일자로 취소
기존 취지와 달리 패러 업체의 영업 목적 사용 때문
단양 패러글라이딩 모습 / 사진=독자제공
단양 패러글라이딩 모습 / 사진=독자제공

충북 단양군이 관광객 유치라는 명목 하에 지역 패러글라이딩 업체 불법행위를 인지했음에도 뒷짐 행정을 펼쳐 논란의 중심에 섰다.

최근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공)는 2013년부터 단양군이 신청해 패러글라이딩 착륙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가곡면 덕천리와 사평리에 대한 하천점용허가를 오는 30일자로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유는 단양군이 패러글라이딩 동호인들의 편의제공을 위해 수공에 신청했던 하천점용허가의 취지에 맞지 않게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패러글라이딩 업체가 독점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패러글라이딩 업체가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가곡면 덕천리와 사평리는 수도권 주민들의 식수로 사용되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특별 관리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이곳 착륙장은 주말이면 하루 수백 번씩 패러글라이딩 장비와 사람을 싣고 왕복하는 화물차로 인해 발생하는 비산 먼지로 환경이 오염되고 있다. 하지만 단양군은 모르쇠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

불법영업 행위를 지도 단속해야 할 단양군이 업체에게 특혜를 주며 불법행위를 묵인 또는 방조하고 있다는 의혹마저 일고 있는 상황.

수공이 이달 말로 예정한 점용허가 취소를 결행하고 착륙장 터 진입 차단 시설을 설치하면 두산활공장에서 이륙한 패러글라이더는 당장 착륙할 곳이 사라지게 된다.

군 관계자는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둔 시점에 수공이 착륙장을 봉쇄하면 관광객 불편은 물론 지역 관광 경기에도 타격이 불가피하다"며 "착륙장으로 쓰는 하천부지 사용료를 지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단양경찰서에 따르면 성수기의 경우 1일 2~3건의 패러글라이딩 관련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부터 사고가 급증해 최대 20건 정도가 발생했고 매월 평균 3건의 패러관련 사건사고가 접수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단양군 관계자는 "패러글라이딩 업체에 대한 단속 권한은 서울지방항공청이 관리하고 있어 현지에서는 이들을 제재할 방법이 없다"며 "이로 인해 업체들에 대한 공권력이 전혀 미치지 않고 있어 통제가 안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현재 단양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패러글라이딩 업체는 양방산 4개 업체, 두산 11개 업체가 성업 중에 있다. 덕분에 연간 13만4000여명의 패러글라이딩 체험으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

한편, 충북 제천시는 비봉산 활공장을 조성했다가 업체들의 불법영업이 지속되자 6년 전 완전히 폐쇄조치를 취해 발 빠른 제천시의 행정과 대조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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