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색한 강사법 취지, 충북 사립대학 시간강사 오히려 떠나
무색한 강사법 취지, 충북 사립대학 시간강사 오히려 떠나
  • 이주현 기자
  • 승인 2019.06.09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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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육 상당 부분을 담당하는 시간강사의 지위를 보장하고 처우 개선을 위한 강사법(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이 시행 유예되는 동안 많은 충북도내 사립대학 강사가 강단을 떠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많은 대학들이 여전히 재정 부담에 대한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는 만큼 시간강사의 감소 추세는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 이미지=픽사베
대학교육 상당 부분을 담당하는 시간강사의 지위를 보장하고 처우 개선을 위한 강사법(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이 시행 유예되는 동안 많은 충북도내 사립대학 강사가 강단을 떠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많은 대학들이 여전히 재정 부담에 대한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는 만큼 시간강사의 감소 추세는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 이미지=픽사베

대학교육 상당 부분을 담당하는 시간강사의 지위를 보장하고 처우 개선을 위한 강사법(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이 시행 유예되는 동안 많은 충북도내 사립대학 강사가 강단을 떠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많은 대학들이 여전히 재정 부담에 대한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는 만큼 시간강사의 감소 추세는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대학교육연구소 등에 따르면 강사법이 첫 제정된 2011년부터 시행 유예(4차)가 이어진 2018년 충북도내 사립대의 시간강사 수는 감소 추세인 것으로 집계됐다.

△청주대는 413명에서 152명으로 261명 줄었다. △서원대는 344명에서 164명으로 180명 △유원대는 148명에서 101명으로 47명 △세명대는 270명에서 195명으로 75명 △꽃동네대는 34명에서 30명으로 4명 감소했다.

전국적으로도 시간강사의 감소는 확연했다. 2011년 6만 226명을 기록한 이후 지난해 3만 7829명으로 2만 2397명(37.2%) 줄었다. 전체 교원 중 시간강사가 차지하는 비율도 같은 기간 45.3%에서 29.9% 감소했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 대학 시간강사는 2011년 3만 4464명에서 2018년 2만 2009명으로 1만 2455명(36.1%) 감소했다. 같은 기간 지방대학에서는 2만 5762명에서 1만 5820명으로 9942명(38.6%) 줄어 수도권 대학보다 감소율이 2.5%p 높았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광역시 지역 감소율이 43.7%(4832명)로 가장 높았다. 이어 서울 외 42.9%(4315명), 광역시 외 34.8%(5110명), 서울 33.4%(8140명) 순이었다. 감소율이 가장 높은 광역시와 가장 낮은 서울 지역 차이는 10.3%p에 달했다.

이는 정부가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 1주기 대학 구조개혁 평가, 재정지원사업 등을 통해 진행한 대학 구조조정에서 지방 사립대가 정원 감축의 주 대상이 된 결과, 재학생 수가 줄어든 탓으로 분석된다.

시간강사 감소율 분포를 보면 감소율이 50% 이상인 대학이 41교(28.3%)였다. 대학 4곳 중 1곳이 시간강사를 절반 넘게 해고한 것이다.

감소율이 70% 이상인 대학은 12교(8.3%)였다. 성균관대 시간강사는 2011년 717명에서 2018년 29명으로 688명(96.0%) 줄어 감소율이 가장 높았다. 이어 수원대 92.9%, 세한대 92.6%, 호남신학대 89.1%, 광주여대 88.7% 등이다.

이 중 성균관대와 홍익대는 재학생 2만 명 이상, 한양대는 3만 명 이상인 대규모 대학이다. 이들 대학은 2017년 기준 자금총액(교비·산학협력단 회계)이 각각 9410억 원, 3120억 원, 8846억 원으로 전체 사립대 최상위권에 속한다. 지난 7년간 등록금 수입이 늘었음에도 시간강사가 가장 많이 감소한 대학에 속했다.

홍익대, 한양대는 전임교원 증가율도 미미했다. 홍익대는 2011년 705명에서 2018년 752명으로 47명(6.7%), 한양대는 같은 기간 1334명에서 1428명으로 94명(7.0%) 늘었을 뿐이다.

전국적으로 시간강사는 줄고 초빙, 기타교원 등은 늘었다.

비전임교원 중 기타교원은 같은 기간 1만 2445명에서 2만 1998명으로 9553명 증가했다. 초빙교원은 4329명에서 4676명으로 347명 늘었다. 이는 2011년 12월 강사법 국회 통과 이후 대학들이 법 시행에 대비해 시간강사를 해고하고 일부를 기타교원과 초빙교원 등으로 전환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대학교육연구소 관계자는 “강사법 도입의 궁극적인 목적은 고등교육의 상당 부분을 담당하는 시간강사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 대학 교육의 질을 끌어올리는 데 있지만, 법이 통과되고 시행이 유예된 지난 7년간 대학은 재정 부족을 이유로 시간강사를 대량 해고해 취지를 무색하게 했다”며 “정책을 정교하게 설계하지 못해 시간강사 해고에 영향을 미친 국회와 정부도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8월 법 시행을 앞두고 대학은 다시 전임교원 시수 확대, 대형강의, 사이버 강의 확대 등 ‘꼼수’로 시간강사를 줄이고 있다. 그러나 이번 ‘강사법’은 대학 당국도 협의체에 참여해 합의한 법안이다. 그런 만큼 대학도 법 시행에 소요되는 재원 마련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정부 또한 고등교육을 책임지는 주체로서 법이 제대로 안착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확대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강사법은 오는 8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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