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충북 月 피해액만 ‘6억3000만원’
보이스피싱, 충북 月 피해액만 ‘6억3000만원’
  • 박상철
  • 승인 2019.06.08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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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도내 피해 건수 722명...전년보다 23.6% 증가

보이스피싱 수법이 날로 진화하며 이로 인한 피해액이 꾸준히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분기에 신고된 피해액만 1500억원 육박하고 있다.

6일 금융감독당국과 경찰청 등에 따르면 올해 1분기에 신고된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1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피해액이 연간 444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는데 이 같은 추세가 유지되면 올해 피해액은 6000억원을 넘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액수도 액수지만 피해자들 수도 상당하다. 지난해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자는 4만8743명으로, 올해는 5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충북도 보이스피싱 피해가 꾸준히 늘고 있다.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는 722건으로 전년보다 23.6%나 증가했다.

이로 인해 발생한 피해액만 76억원으로, 전년 대비 32.8%나 급증했다. 매달 6억3000여만원이 상당의 피해액이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피해 유형별로 살펴보면 신규 대출 또는 저금리 전환대출이 가능하다고 현혹해 대출금 또는 수수료를 편취하는 ‘대출빙자형’에 가장 많은 피해자가 발생했다.

이밖에도 지인 및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사칭 형’ 허위 신용카드 결제문자를 이용한 ‘허위 문자 형’ 등이 있다.

피해자 연령별로 살펴보면 피해자 연령을 살펴보면 40‧50대 피해자 약 56%로 가장 많았다. 그리고 60대 이상 피해자가 약 22%, 20~30대 피해자는 약 21%를 차지했다.

한편, 보이스피싱은 전화를 이용해 개인정보를 알아낸 뒤 이를 범죄에 이용하는 전화금융사기 수법이다. 피싱(Phishing) 사기는 전기통신수단 등을 통해 개인정보를 낚아 올린다는 뜻으로 개인정보(Private Data)와 낚시(Fishing)를 합성한 신조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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