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랜드 NC청주점 개점 발표에 드림플러스 상인회 반박
이랜드 NC청주점 개점 발표에 드림플러스 상인회 반박
  • 이주현 기자
  • 승인 2019.06.10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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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흥덕구 가경동에 있는 복합쇼핑몰 드림플러스. / 사진=세종경제뉴스DB

이랜드리테일이 오는 8월쯤 청주 흥덕구 가경동 드림플러스에 NC 청주점 개장을 밝힌 가운데, 드림플러스의 건물관리권을 행사 중인 드림플러스상인회가 허위 날조된 사실이라며 날을 세우고 있다.

10일 이랜드리테일에 따르면 현 드림플러스 건물에 대한 약 2개월의 철거 및 리뉴얼 공사를 마친 뒤 오는 8월쯤 NC 청주점을 개장한다.

드림플러스가 장기 침체됐던 대규모 점포였던 만큼 이번 개장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화합을 이끌어 내겠다는 게 이랜드리테일의 목표다.

그 일환으로 총면적 1000㎡규모의 1층 매장에 소상공인과의 상생존을 만든다. 유동인구가 많은 1층 공간을 기존 드림플러스 임차인들에게 입점할 수 있도록 제공도 한다.

이를 두고 드림플러스상인회는 "현 드림플러스의 건물관리권이 관리단으로 넘어갔다고 하는 이랜드리테일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여전히 드림플러스상인회가 적법, 유일한 관리자라는 주장이다.

상인회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시가 이랜드리테일의 허위 날조된 주장을 수용해 엉터리로 매장 면적을 산정한 뒤 전체 매장면적의 2분의1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규모점포권리자 권한 박탈을 알려왔다”면서 “상인회는 전체 매장 면적의 2분1을 초과한 상인들의 동의를 얻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소송을 통해 청주시의 잘못된 조치를 바로잡고, 나아가 해당 공무원에 대한 형사고소도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랜드리테일이 밝힌 기존 임차인들과의 상생존 구축에 대해서도 진정성을 의심했다.

상인회는 “이랜드리테일이 이번에 제기한 상생존 관련 내용은 사측과 상인회 간 2018년 체결했던 상생협약의 내용을 완전히 무시하고, 상인들에게 불리한 내용을 제안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8층 극장 옆 점포를 매입해 주요 공간으로 꾸며놓고 소상공인을 위해 1층에 상생존을 꾸미겠다는 것은 양보하는 척 영업행위를 해당 층으로만 제한한 것”이라고 밝혔다.

드림플러스는 건물 내 상가 1045곳 중 75% 이상의 소유권을 가진 이랜드리테일과 구분소유주, 대규모점포관리자로서 건물 관리권을 행사 중인 상인회 간 관리 및 운영권을 둘러싼 분쟁으로 수년 째 내홍이 지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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