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딴 '개 물림' 사고...맹견 아니어도 입마개 의무 추진
잇딴 '개 물림' 사고...맹견 아니어도 입마개 의무 추진
  • 박상철
  • 승인 2019.06.10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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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2018년 119구급대가 이송한 전국 개 물림 환자 수 6883명
같은 기간 충남 504명, 충북 292명, 대전 129명 개물림 환자 발생

2016년 6월 충북 청주시에선 2세 여아가 핏 불테리어에 물려 목숨을 잃었다. 도사견, 핏 불테리어 등은 모두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맹견이다.

개물림 사고는 비단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최근 3년간 매년 2000명 이상이 개에게 공격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청에 따르면 2016~2018년 119구급대가 이송한 전국 개 물림 환자 수는 모두 6883명이다. 연도별로 ▲2016년 2111명 ▲2017년 2404명 ▲2018년 2368명이다. 하루 평균 6명이 개 물림 사고를 당한 셈이다.

같은 기간(2016~2018년) 대전·충남·충북지역 개 물림 환자 수는 925명이다. 지역별로는 충남이 504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충북이 292명, 대전이 129명으로 뒤를 이었다.

이처럼 개 물림 사고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맹견이 아니어도 공격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입마개를 물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9일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의 공격성을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 용역을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초 정부는 반려견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을 추진하면서 체고(몸높이) 40㎝ 이상의 모든 개에 대한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하려 했다. 하지만 개의 크기가 사나움에 비례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맹견으로 분류된 5종에 대해서만 입마개 의무를 적용했다.

현행법상 외출시 입마개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는 견종은 도사견·아메리칸 핏불테리어·아메리칸 스테퍼드셔 테리어·스테퍼드셔 불테리어·로트와일러 등 맹견 5종이다. 이 맹견들은 외출시 입마개는 물론 목줄도 해야 한다.

이 5종 외의 종에 대해서는 목줄 말고는 별다른 의무사항이 없다. 그러다보니 맹견은 아니지만 공격성이 있을 경우, 개 물림 사고가 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당국은 개의 공격성 평가 방법과 정도를 나누는 기준 등을 마련하고 공격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맹견이 아니더라도 '관리대상견'으로 지정해 입마개나 교육 등 강화된 관리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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