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폭염 특보 시 학생 야외활동 금지 지시
충북교육청, 폭염 특보 시 학생 야외활동 금지 지시
  • 이주현 기자
  • 승인 2019.06.12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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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학교 대상 필요시 단축수업, 휴업 등도 검토
충북도교육청이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를 반영해 한층 강화된 현장 맞춤형 진학 지원계획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충북도교육청 전경. / 사진=뉴시스

충북도교육청이 폭염특보 시 학생 체육활동 등 야외활동을 금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단축수업과 휴업을 검토할 것을 도내 학교에 안내했다.

충도교육청은 공문을 통해 폭염특보를 폭염주의보와 폭염경보로 구분해 각 단계별 조치사항을 안내했다. 폭염주의보는 하루 최고기온이 33도 이상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고, 폭염경보는 하루 최고기온이 35도 이상 2일 이상 지속될 때 발령된다.

폭염주의보단계에서는 유·초·중·고·특수학교 학생의 실외활동(운동, 실외학습 등)과 야외 활동을 금지하고 기상상황에 따라 교육장, 학교(원)장은 단축 수업을 검토하도록 했다.

폭염경보단계에서는 유·초·중·고·특수학교 야외활동 금지와 단축수업 검토 외에도 기상상황에 따라 등·하교시간을 조정하거나 필요시 휴업까지 검토하도록 했다. 

폭염시기 감염병 예방 접종, 휴업 시 맞벌이 부부 자녀 학습권 보호 대책 수립, 폭염 시 교복 대신 간편 복장 착용 등 폭염 피해 예방 행동 요령도 안내했다.

학생 건강 파악, 학교 급수·급식 위생 철저 관리, 전기 과부하 대비 점검, 실내 적정 냉방온도 유지, 탄력적 냉방기 운영 등을 주의 깊게 살펴보도록 했다는 게 도교육청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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