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도촬'로 얼룩진 충북도 공직사회
'성폭행·도촬'로 얼룩진 충북도 공직사회
  • 박상철
  • 승인 2019.06.12 09: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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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여중생 성폭행 및 진천 도촬 사건 수사 착수
사진=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기사 내용과 무관

충북도 공무원들의 성추행과 도촬 등 성범죄는 물론 각종 비리에 연루되면서 공직사회 기강해이가 심각해지고 있다.

최근 충북 제천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여중생을 성폭행해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11일 대전지방경찰청 성폭력수사대는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지난 10일 오후 2시께 제천 한 고등학교에서 근무 중인 학교 교사 A(30)씨를 긴급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2월 초 피해 여중생 B씨를 인터넷 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후, 같은 달 말 대전에 있는 여중생을 만나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딸에게 피해 사실을 들은 어머니의 신고를 받고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 관계자는 교사 A씨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충북 진천경찰서는 11일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측으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해 5급 공무원 교육생 C씨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C씨는 지난달 진천군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국가공무원 5급 합격자 연수를 받던 도중 여성 동료 D씨의 신체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사건이 불거진 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교육생 윤리위원회로부터 퇴학 처분을 받았다. 경찰은 C씨를 불러 조사한 뒤 혐의가 드러나면 앞서 언급한 A씨와 마찬가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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