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가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충북도 예외 아니다
늘어가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충북도 예외 아니다
  • 박상철
  • 승인 2019.06.16 1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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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65세↑ 운전자 교통사고 지난해 1382건 매년 증가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제도 시행...실효성 의문 제기

‘부처님 오신날’이었던 지난 12일 낮 경남 양산 통도사를 찾은 방문객 13명이 한꺼번에 변을 당했다. 김모(75)씨가 몰던 차량이 갑자기 도로 한켠에 쉬고 있던 방문객들을 덮친 것이다. 이 사고로 1명이 숨지고, 12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운전자 김씨는 경찰에 "엑셀을 잘못 밟은 것 같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경찰도 일단 고령자의 운전미숙으로 인한 사고일 것으로 보고 있다.

사진=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기사 내용과 무관

65세 이상 고령층의 교통사고가 지난 5년 동안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 가운데 충북에서도 해마다 고령운전자(65세 이상)에 의한 교통사고가 증가 추세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말 국내 운전면허소지자 중 65세 이상은 307만650명으로 전제 소지자의 9.5%를 차지했다. 이들 고령운전자가 낸 교통사고는 건수는 2014년 2만275건, 2015년 2만3063건, 2016년 2만4429건, 2017년 2만6713건, 2018년 3만12건으로 매년 늘고 있는 상황.

충북을 살펴보면 2017년 기준 충북 도내 65세 이상 노인 중 운전면허 소지자는 모두 8만9984명이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3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는 2016년 1107건에서 2017년 1208건, 2018년 1382건으로 점차 증가 추세다.

이 사고로 모두 134명(2016년 43명, 2017년 43명, 2018년 48명)이 숨지고, 5741명(2016년 1718명, 2017년 1837명, 2018년 2186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전문가들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증가원인으로 ‘고령인구의 증가’와 ‘신체 반응속도 저하’를 꼽고 있다. 이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돌발 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이 떨어져 사고 피해를 키운 다는 것이다.

이에 올해부터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갱신 기간이 종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했다. 또 면허 갱신 전 각종 교통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제도 실효성 의문

지난해 7월 부산시가 가장 먼저 면허반납제도를 시행했다. 부산시는 65세 이상 노인이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10만원이 충전되 교통카드를 지급하고, 병원·음식점·안경점 등에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어르신 교통사랑 카드’를 발급하고 있다.

제도 시행 후 부산에서는 지난해에만 5280명이 면허증을 자진 반납했다. 또한, 고령운전자에 대한 사고 사망자 수가 2017년 대비 41% 감소하는 등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났다.

때문에 면허증반납제도 마련에 전국 지자체들의 뛰어들고 있다. 충북에서도 괴산이 가장 먼저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지원 대상자는 조례 공포일인 5월 31일 이후 운전면허를 반납한 만 75세 이상인 자로, 괴산군에 주소를 두고 있고 본인 명의의 차량을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군은 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예산을 확보한 뒤 신청자에게 괴산사랑상품권 1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괴산사랑상품권은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후 1회에 한해 지원한다.

청주시와 제천시도 조례 제정을 통해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 지자체도 고령 운전자가 면허를 반납하면 10만원 상당의 재래시장 상품권이나 교통카드를 지급할 계획이다.

하지만 운전면허 반납제도가 어디까지나 자진 반납에 의존하는 탓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농촌 지역의 열악한 교통 인프라 문제 그리고 차량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고령 운전자들의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9월 국토교통부가 조사한 관련 자료에 따르면 전국 택시기사 27만여 명 가운데 65세 이상 운전자는 약 7만3000명 전체의 27%를 차지한다. 이런 생계유지형 택시기사 분들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고령이라는 이유로 도로교통법상 운전을 제한할 규정은 없다. 고령 운전자도 신체가 건강만 하다면 얼마든지 자동차 운전을 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하지만 인지능력과 판단능력 그리고 신체능력이 자동차 운전을 하는 데 있어 미흡한 면이 있다면 교통안전 차원에서 이들의 면허를 제한적으로 허가하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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