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대 불법촬영 대학생 불구속 입건
청주대 불법촬영 대학생 불구속 입건
  • 이주현 기자
  • 승인 2019.06.16 19: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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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과는 무관. / 이미지=픽사베이
기사 내용과는 무관. / 이미지=픽사베이

청주 모 대학교 디자인조형학부에서 드로잉 수업 중 여성 모델의 신체를 몰래 찍은 의혹을 받아온 대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16일 청주청원경찰서에 따르면 청주대 디자인조형학부 남학생 A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사진은 모두 지웠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7일 이 같은 의혹을 수사해달라는 내요의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와 논란이 일었다.

청원자는 '충북 청주대학교 불법촬영男을 수사하라'란 제목의 글을 통해 "지난 6일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 청주대 강의 도중, 디자인과 남학생이 드로잉 대상(모델)을 불법촬영한 사실이 드러났으나 재학생들은 불법초라영남의 처벌은 물론 범죄 사실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학교에 재학 중인 남대생이 수업 도중 디지털 성범죄를 저질렀으며, 상습적인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과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농후해 구속 수사 및 범죄에 사용된 카메라를 압수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청원자는 “본교에서는 이번 디지털 성범죄(불법촬영)이 아니더라도 여러 번의 성폭력이 발생했으나 재학생들만 알고 있는 사실로 (학교 측이)교내 성폭력 사건들을 알면서도 묵인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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