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도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을 위해 올해 3차분 중소기업육성자금 630억 원을 지원한다.
16일 도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도내에 사업장을 둔 제조업, 지식서비스산업, 화장품·뷰티 업종의 중소기업이다.
창업·경쟁력강화자금은 10억원 이내에서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이다. 경영안정자금은 5억원 한도로 2년 일시상환, 벤처·지식서비스산업 지원자금은 2~5억원 이내에서 2년 일시상환 또는 2년 거치 후 3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이다.
대출 금리는 2~2.35% 수준이다. 일자리 창출과 청년창업을 돕기 위한 고용창출기업특별지원자금, 청년창업지원자금도 자금 소진 때까지 지원한다.
자금 신청은 17일부터 21일까지 충북기업진흥원에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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