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주 1회 '교통법규 위반 집중단속의 날' 운영
경찰, 주 1회 '교통법규 위반 집중단속의 날' 운영
  • 세종경제뉴스
  • 승인 2019.06.19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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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경찰청은 6월부터 매주 1회 '교통법규 위반행위 집중단속의 날'을 지정·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올해부터 '함께 해유~ 착한 운전!' 범도민운동을 벌이고 있으나 6월 현재까지 교통사고 사망자(96명)와 부상자(6674명) 감소율이 전년 대비 5% 수준에 그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집중 단속은 주로 매주 수요일 오후 도내 전역에서 실시된다. 도내 모든 교통경찰과 지구대·파출소 경찰관, 기동대 등 가용경력이 총동원된다.

주요 단속대상은 뒷좌석을 포함한 안전띠 미착용, 방향지시등 미점등, 정지선 위반, 신호위반 등이다. 이달 두 차례 진행된 단속에서는 모두 781명이 적발됐다.

충북 경찰은 이와 함께 25일부터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 이상으로 강화됨에 따라 출근시간대 숙취운전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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