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의사회 "청주시는 한방난임사업 약재 성분·용량 공개하라"
충북의사회 "청주시는 한방난임사업 약재 성분·용량 공개하라"
  • 이주현 기자
  • 승인 2019.06.19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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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상당보건소 난임부부 한방치료비 지원사업 소개 내용. / 캡처=상당보건소.

청주시가 시행 중인 한방난임사업의 효과가 미흡해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충북의사회가 이 사업에 사용 중인 약재 성분과 용량 등을 공개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6월 11일 보도>

충북의사회는 19일 "환자들은 검증된 치료를 받을 권리와 자신이 먹는 약을 알 권리가 있다"며 "현재 한방 난임치료에 사용 중인 한약은 그 성분과 용량이 공개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난임 여성의 자연 임신율(10.7%)에도 못 미치는 효과와 안정성도 확보되지 않은 한방 난임사업에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않기를 강력히 촉구한다"라며 "한약재가 난임으로 고통받는 환자에게 투여되지 않았기를 간절히 바란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청주시 한의사회 회장은 식약처에서 검증받은 한약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약물의 안정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라며 "임신을 목표로 사용하는 약물의 태아에 대한 영향과 향후 성장하면서 뒤늦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에 대한 언급은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식약처에서는 목단피, 홍화, 도인, 우슬, 대황, 황련 등의 한약재를 함유한 모든 한약제재는 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이 복용하면 유산이나 조산의 위험이 있다는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표기하도록 했다"며 "목단피는 식약처의 허가를 받은 한약재이지만 염색체 이상을 유발해 기형아를 유발할 수 있다고 2008년 식약처의 연구 결과에 명시되어 있다"라고 덧붙였다. 

한방 난임사업 중 일반혈액검사와 소변검사에 대해서는 "간 기능, 신장 기능, 전해질 검사만으로 약물이 인체의 미치는 영향을 모두 평가할 수 있는지도 의문인 데다 그 결과에 대한 해석은 누가하고 있는지 역시 의문"이라고 언급했다.

충북의사회에 따르면 2018년 청주시 한방 난임사업을 통해 공개된 임신 성공률은 10.7%로 난임 여성의 자연 임신율(20~27%)과 난임 여성의 체외수정 임신 성공률(31.5%)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충북의사회 관계자는 "현재 시행 중인 한방 난임사업과 관련해서는 내용 어디에도 구체적인 약재의 종류와 용량 등이 전혀 표시되지 않아 이로 인한 위험성은 고스란히 난임 가족이 떠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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