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 한잔도 안 돼...오는 25일 ‘제 2윤창호법’ 시행
딱 한잔도 안 돼...오는 25일 ‘제 2윤창호법’ 시행
  • 박상철
  • 승인 2019.06.20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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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되는 '제2윤창호법'이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적발시 면허정지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 기준은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하향 조정해 적용한다.

다시 말해 기존에 훈방 조치됐던 혈중알코올농도 0.03%~0.05% 미만 운전자들도 법이 시행된 뒤 25일 이후 단속에 적발되면 운전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면허정지인 0.03%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소주 한 잔을 마셔도 나올 수 있는 수치다. 때문에 술 한 잔이라도 마시면 단속에 적발될 수 있다.

혈중알코올농도 강화에 이어 현행 음주운전 3회 적발 시 면허취소 기간을 2년으로, 경우에 따라 실형을 선고하는 ‘삼진아웃제’를 음주운전 2회만 적발돼도 가중처벌이 적용되는 ‘투 아웃제’로 강화됐다. 

아울러 음주운전 단속에 따른 처벌도 강화되고 면허 취소 이후 면허 취득이 제한되는 결격기간도 늘어난다.

최근 도로교통공단 충북지부에 따르면 2년간(2017~2018년) 도내에서 발생한 음주운전사고는 1785건이다. 매일 2.5건의 음주운전사고가 발생하는 셈이다.

연도별로 보면 2017년 903건, 지난해 882건으로, 이로 인해발생한 부상자 수는 각각 1588명, 1503명이다.

부상자 수와 사고 수는 소폭감소 했지만, 사망자 수는 전년도(2017년) 13명보다 지난해 20명으로 오히려 증가했다.

게다가 ‘윤창호 법’이 시행된 지난해 12월 18일 이후부터 올해 5월까지 도내서 발생한 음주교통 사고 건수는 254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론 딱 한 잔만 술을 마셔도 음주운전에 적발될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며 "술을 마셨을 경우에는 무조건 운전하지 않는 게 상책"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1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난해 12월 전국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1만714건으로 시행 전달인 11월(1만2천801건)보다 2087건이 줄었다. 이어 올해 1월 8644건, 2월 8412건으로 줄다가 3월 1만320건, 4월 1만1069건, 지난달에는 1만2018건으로 늘어 법 시행 전 수준으로 돌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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