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 의료폐기시설 저지...폐기물관리법 개정 목소리 높다
괴산, 의료폐기시설 저지...폐기물관리법 개정 목소리 높다
  • 박상철
  • 승인 2019.06.20 14: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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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단과 TF팀을 운영하고 폐기물관리법 개정 건의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괴산에서 폐기물관리법 개정을 위한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20일 군에 따르면 괴산읍 신기리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건립과 관련, 이를 막기 위해 자문단과 TF팀을 운영하고 폐기물관리법 개정을 건의하는 등 법 개정에 나서고 있다.

우선 군은 변호사, 대학교수 등 환경·법률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과 관련 부서 공무원으로 꾸려진 TF팀 등을 운영하는 등 신기리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저지를 위한 법률적·제도적 방안을 찾고 있다.

또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법 상 농촌지역에 유해성 폐기물 처리시설이 들어서기 쉬운 불합리한 요소가 많다고 판단, 국회(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 충북도청 등 관련 기관에 폐기물관리법 개정을 건의하고 있다.

군이 제출한 주요 개정 건의사항으로는 ▲폐기물 처리시설의 공공성 강화 ▲
폐기물 발생지 처리원칙 도입 ▲폐기물 처리 관련법률 상호 간 형평성 제고 ▲의료폐기물 분류의 적정성 검토 ▲폐기물입지제한 조례의 위임사항 제정 등이다.

최근 박덕흠 국회의원(괴산·보은·옥천·영동)이 정부가 지정·산업 폐기물을 직접 수거해 처리해야 한다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폐기물관리법 개정 법안을 국회에서 대표 발의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12일 ㈜태성알앤에스는 원주환경청에 신기리 일원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을 설치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냈고, 원주환경청은 ‘적합하다’는 결정을 한 상태다.

한편, 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일반소각)인 태성알앤에스는 괴산읍 신기리 일원 7700㎡의 터에 의료폐기물(격리·위해·일반)을 처리하는 소각·보관시설을 조성을 추진한다.

업체가 처리할 지정 의료폐기물은 1일 86.4t(일반의료폐기물 64.21t, 위해 의료폐기물 22.19t)이다. 괴산·증평에서 1일 배출되는 폐기물 소각량(40t)의 두 배를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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