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만원 vs 80만원' 국악단 출연료 형평성 논란
'13만원 vs 80만원' 국악단 출연료 형평성 논란
  • 박상철
  • 승인 2019.06.25 11:55
  • 댓글 1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같은 장소, 같은 공연, 출연료는 '6배' 차이
충주시립우륵국악단 공연 모습으로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 사진=충주시립우륵국악단 카페
충주시립우륵국악단 공연 모습으로 해당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 사진=충주시립우륵국악단 카페

충주시립우륵국악단과 경기도립국악단 사이 단원들 간 출연료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다. 같은 장소에서 진행된 같은 공연에서 두 국악단 단원들 간의 출연료 차이가 무려 6배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지난달 3일 강원도 화천에서 ‘택견! 중원의 소리에 취하다’ 공연이 열렸다. 이 공연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가 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후원하는 ‘방방곡곡 문화 공감’사업으로 충주시립우륵국악단(이하 우륵국악단)이 주관한 공연이다.

논란의 핵심은 같은 국악 예술인인데, 소속에 따라 6배나 차이 나는 출연료가 책정됐다는 점이다. 행사에 참여한 우륵국악단원들은 1인당 13만원의 출연료가 책정된 반면 경기도립국악단원은 1인당 80만원의 출연료가 책정됐다.

우륵국악단원 B씨는 “객원 출연자에게 출연료를 더 주는 건 인정을 하지만 이번에는 너무 많다”며 “80만원 출연료 책정에 대한 명확한 근거도 없이 책정된 이번 출연료는 인정할 수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중원문화재단과 충주시에 확인한 결과 출연료 책정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었다. 재단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규정이 없어 지휘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된다"며 "이번 공연 출연료도 지휘자가 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충주시립우륵국악단 A지휘자의 입장을 듣고자 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중재에 나서야 할 충주시도 뒷짐만 지고 있다. 충주시 문화예술과 관계자는 “이번 예산 집행은 전적으로 중원문화재단이 하는 것이라 시에서는 관여할 수가 없다”고 답변했다.

이같은 논란 때문에 현재 경기도립국악단원의 출연료가 집행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중원문화재단 관계자는 “보통 출연료는 재단 관계자와 문화예술과 직원과 논의가 돼야 하지만 이번엔 그런 게 전혀 없었다”며 “재단 측에서도 이번 출연료가 과하다고 생각해 집행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공연에 참여한 경기도립국악단원도 억울함을 호소했다. 자신들은 주최측에서 책정한 출연료를 받을 뿐이라는 것이다. 또한 한 협연자는 “충주시립우륵국악단은 주최 측이다. 이들이 받은 13만원은 수당이고, 우리가 받은 80만원은 협연에 대한 출연료라 서로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하루 행사지만 전날 연습까지 이틀이 소요됐다. 준비한 시간과 참여자들의 경력 등을 고려하면 결코 큰 금액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같은 논란에 대해 서울 모 대학 국악과 교수는 "일반적으로 도립이나 시립 단원들이 그런 행사에서 받는 출연료는 보통 1인당 50만원 받는 게 적정 수준"이라며 "도립국악단 소속 단원들은 경기도의 허가없이는 외부 공연을 할 수 없는 만큼 현재 그 비용은 과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해당 A지휘자가 경기도립국악단에서 10년간 악보계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그 인연으로 경기도립국악단원들의 출연료를 높게 책정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이번 공연은 약 3000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1회 공연으로 진행됐다. 충주시립우륵국악단원은 37명이 참여했고 1인당 13만원(총 481만원)의 출연료가 책정됐다. 반면 협연자로 참석한 경기도립국악단원 5명에게는 1인당 80만원(총 400만원)이 책정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펙트첵크 2019-06-27 04:10:40
택견! 중원의 소리에 취하다 화천공연에 대한 오해와 진실 그리고 의문?

1) 공연시 제목처럼 택견이 있었는지?

2) 공모선정시 없던 출연진의 출연료 1400여만원은 어떻게 만들어져 지급되는 건지?

3) 한정된 금액으로 인해 출연료 축소가 예상되는 주관단체인 충주시립우륵국악단 단원들과는 협의가 된건지?(지난해는 28만원 지급)

4) 굳이 공모선정시 프로그램에 없던 출연진들의 섭외가 필요했는지? 또한 누가 이런 결정을 하고 기획한건지?

5) 충주시립우륵국악단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에 추가 출연진 및 프로르램, 변경이 있는 출연료등에 대해 문서로 재 승인 받았는지?

궁금 2019-06-28 11:11:30
그런데 경기도국악단 사람들은 왜 협연한거죠? 충주시우륵국악단 사람들로는 안되는거였나요? 갑자기 급 궁금~~

S9 2019-06-26 22:17:44
정확한 사실근거 없이 일방적인 한쪽입장만
다뤄진듯 하네요.
경기도립국악단 연주자들은 객원연주자가
아니라, 협연자로 연주에 참석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객원연주자와 협연자는 공연에서
담당하는 영역자체가 다르구요.
연주에서 할당되는 역할만큼 충실히 수행되었고
그 대가가
적정한지 과한지는 정말 지극히 개인적인 판단의
영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대다수의 단원들이 크게 실망하고 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낭설말고 출처확인 가능한 정확한
팩트만 기사에 담아주셨으면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차별금지 2019-06-25 18:05:53
아무리 객원이라도 같은 공연에 돈차이 보소ㅜㅜ 규정같은것도 없고 그때 그때 지휘자 마음대로 집행한다는 것 자체도 문제

펙트첵크 2019-06-27 04:09:58
6) 프로그램 및 출연진, 출연료 변경사항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와 협의인지? 아님 승인인지?

7) 만약 충주시립우륵국악단 단원들과 사전 협의없이 공모 선정시 잡혀있던 출연료가 축소된다면 단원들의 입장은?

8) 충주시립우륵국악단의 단장인 충주부시장은 이번 사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