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시행에도 여전한 음주운전
윤창호법 시행에도 여전한 음주운전
  • 이주현 기자
  • 승인 2019.06.25 12: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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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첫날 충북에서 4건 적발... 전날 밤에는 13건 잡아
경찰, 2개월간 수시 음주운전 단속 시행 예정
시민들, 긍정적 부정적 의견 나뉘어
이미지=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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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정지 2건(0.03~0.08% 미만), 면허취소 2건(0.08% 이상). 이는 음주운전 적발ㆍ처벌 기준이 강화되는 개정 도로교통법(윤창호법) 시행 첫날인 25일 0시를 기점으로 충북에서 적발된 음주운전 건수다. 이 법이 시행되면 우리 사회에서도 음주운전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현실은 그대로였다.

25일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윤창호법 시행 첫날인 25일 0시를 전후해 총 17건의 음주운전을 적발했다. 시행 전인 전날 밤에는 모두 13건(면허정지 2건, 면허취소 10건, 음주 측정 거부 1건)을 잡아냈다. 윤창호법 시행 이후, 모두 4건(면허정지 2건, 취소 2건)을 적발했다.

음주운전 특별단속은 이날부터 2개월간 전국에서 수시로 시행된다. 충북의 경우 경찰서별 주 3회 이상 단속 등 강력한 단속을 이어나갈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3년간 도내 음주단속 현황을 보면 △2019년 5월까지 1868건(면허정지759·면허취소1039·측정거부70) △2018년 6094건(면허정지2302·면허취소3593·측정거부199) △2017년 7932건(면허정지3503·면허취소4258·측정거부171) 등이다.

이에 따른 음주 교통사고는 △2019년 5월까지 254건 △2018년 890건 △2017년 915건으로 집계됐다.

그렇다면 어떻게 법이 바뀐걸까. 개정된 법안이 시행되기 전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면 '면허정지', 0.1% 이상이면 '면허취소' 처분이 나왔지만 이제는 25일부턴 '면허정지' 기준은 0.03%, '면허취소' 기준은 0.08%로 강화됐다. 

음주운전의 벌칙 수준도 강화됐다. 혈중알코올농도 0.03%∼0.08%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0.08%∼0.2%는 1∼2년의 징역 또는 500만∼1000만원의 벌금, 0.2% 이상은 2∼5년의 징역 또는 1000만∼2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2회 이상 음주운전에 적발 시 2∼5년의 징역 또는 1000만∼2000만원의 벌금에 처한다. 측정에 불응하면 1∼5년 징역 또는 500만∼2000만원의 벌금을 내야 된다. 행정처분도 강화돼 2회 이상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면허정지 수치라도 바로 면허가 취소된다.

검찰도 음주 교통사고를 일반 교통사고와 분리해 음주 수치에 따라 구형량을 높이고 구속수사 기준을 조정했다. 피해가 크거나 상습범이면 원칙적으로 법정 최고형까지 구형할 수 있도록 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상태에서 사람을 숨지게 하면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최소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사진=세종경제뉴스DB
사진=세종경제뉴스DB

법 강화에 대해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분위기다.

직장인 A 씨는 “술 못 마시게 하는 게 아니고, 술 마시고 운전하지 말라는 게 이 법의 취지인데 잘 안 지켜지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직장인 B 씨도 “음주단속을 자주 했으면 한다”며 “술 권하는 문화도 바뀌지 않을까 싶다”고 예상했다.

중소기업 대표 C 씨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은 따로 하진 않았지만, 술 한 잔만 먹어도 운전대를 잡으면 안 된다는 분위기가 형성됐다”며 “회식도 가급적 1차만 하는 등 조직 문화도 많이 바뀔 것 같다”고 전했다.

다소 부정적인 시선도 감지됐다.

직장인 D 씨는 “언론에서 윤창호법이 시행된다고 그렇게 보도를 했는데, 아직도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 참 안타깝다”며 “내 주변에는 윤창호법 자체를 모르는 사람도 있던데, 홍보를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직장인 E 씨도 “박혀 있는 인식이 하루 아침에 바뀔 순 없을 것.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인다”고 말했다.

윤창호법은 지난해 휴학 중인 군인이 만취 운전자에 치여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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