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국비사업 변경하면서 서류 한장 안 남겼다
충주시, 국비사업 변경하면서 서류 한장 안 남겼다
  • 박상철
  • 승인 2019.07.08 17:16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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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세 3560만원 투입 ‘택견! 중원의 소리에 취하다’ 규정 무시하고 구두로 변경 승인

충북 충주시의 안일한 행정처리가 논란이 되고 있다. 국민의 혈세 수 천 만원이 투입되는 국고 지원 사업을 진행하면서 일부 변경 승인 시 반드시 서면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관련 규정을 무시한 채 단순 구두로 사업 변경 승인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지난 5월 3일, 강원도 화천에서 ‘택견! 중원의 소리에 취하다’ 공연이 열렸다. 이 공연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이하 한문연)가 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후원하는 ‘방방곡곡 문화 공감’사업으로 충주시립우륵국악단(이하 우륵국악단)이 주관한 공연이다.

해당 공연에는 예산 3560만원이 책정됐다. 하지만 공연을 앞두고 일부 출연진에 변경이 생겼고 이들 출연진에서 책정된 출연료만 1400만원에 달했다. 쉽게 말해 3560만원 중 1400만원의 예산 변경이 생긴 것이다.

문제는 이 같이 프로그램을 바꾸고, 예산 집행 내역을 크게 변경하면서 행사 주최 한문연·공동 주관 화천군 등과 협의 진행 내역 문서 하나 작성하지 않고 승인 문서 한장없이 일을 진행했다는 점이다. 본보 취재결과 이들은 변경절차를 생략하고, 전화통화를 통해 구두로만 확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5월 3일 화천군에서 열린 '택견! 중원의 소리에 취하다' 공연 포스터
지난 5월 3일 화천군에서 열린 '택견! 중원의 소리에 취하다' 공연 포스터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의 ‘보조금 운영관리규정’ 제18조(보조사업의 내용 변경 등)를 보면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교부 이후에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반드시 사전에 그 내역과 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고 주관부서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동일 보조비목 내에서는 보조세목 간의 전용은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 관계자는 “보조금 운영관리규정 제18조에 따라 해당 사항의 경우 프로그램 및 예산 변경에 따른 서면 제출이 필요해 보인다”며 “단, 예외 조항이 적용 여부는 세부 서류를 봐야 파악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충주시 문화예술과 관계자는 “프로그램 변경 건은 원칙 상 시에서 문서를 제출하는 게 맞지만 한문연과 화천군에 프로그램 변경 관련 서류를 보내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사전협의를 거쳐야 했지만 그러지 못했다”며 “업무 미숙에 따른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행사를 주관한 화천군 관계자는 “프로그램 변경 건으로 한문연에서 미리 연락을 받긴 했다. 구두 상으로 승인이 진행됐다. 충주시에서는 어떤 공식적인 문서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문연 관계자 역시도 “충주시로부터 문서를 받는 건 없고 우륵국악단이 프로그램 변경 건으로 공문을 요청해 받은 바 있다. 프로그램 변경이 행사의 퀄리티를 올린다는 목적이었고 구두 상으로 승인이 진행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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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하다 2019-07-09 09:13:41
왜 이런일이 발생된거죠? 이해가 안갑니다

눈먼돈 2019-07-09 20:34:23
나랏돈은 눈먼돈 이라더니ㅜㅜ 시민혈세 쓰는데 대충대충 서류 한 장 안남기다니ㅜㅜ